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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1 11:28
키방 업소측에서 제 방문흔적을 가지고 있던걸 단속에서 걸렸다고치고 전화가 오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나요?(투넘버입니다)
난 간적없다? 궁금해서 간적은 있는데 대화만 하고왔다?
어케 대처를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방문의 흔적이 뭘까요.
전번?
닉네임?
접견시간과 비용, 접견언냐?
전번 숫자하나 틀려서 얼마든지 잘못 걸 수 있는 것이 전화인데 증거력이 있겠습니까.
또 방문했다고 장부에 적혀있는 들, 잘못걸린 전화를 착각해서 기입할 수 도 있고 스텝이 틀린 전번을 적을 휴먼에러 일 수도 있는데 증거력이 있겠습니까.
만약 출입영상이나 사진이 찍혔다면 또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걸 분석하고 특정을 해서 연락할 정도로 대단한 일이던가요. 흐흐.
전번이 있으니 방문한 것이 아니냐는 개연성을 가지고 덤비는데에는 아닐 수도 있다는 상반된 개연성을 내밀면 됩니다.
쫄거나 논리에 휘말려 인정하니깐 문제가 되는 거.
장부가 날짜 별로 구체적으로 작성되어 있고 한두번 이상 방문 하였고 실제 그 업소가 성매매나 유사성행위한 것이 단속 되었다 전제하면
영장이 나와 그 전번 조회 > 기지국 위치 조회(업소 근처 기지국) > 업소와 몇월 몇일 몇시에 통화한 내역 나옴 > 참고인 조사 연락(우편물, 또는 전화, 문자등)
여기서 계속 씹으면 우편물 계속 보냄 > 어쩔수 없이 출두하게 됨 > 나가서 대화만 했다 끝까지 우김 > 아가씨 대질 신문 >아가씨가 봤다고 하면 형 확정
아가씨가 모른다고 하면 무죄!!
그런데 이렇게 모든 삼박자가 맞는 경우가 거의 없음!! 이상입니다.
증거가 없어요 그냥 전화 해봤다 하면 됩니다 오라는 곳에 찾아 갔는데 어딘지 잘몰라서 그냥 나놨다 그런데 장부에 적혀 있다? 만약 CCTV 입구에 포착 되었다
해도 현장에 있지않는 이상 걸릴게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