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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0 13:04
좀 길고 지루합니다.
바쁘신 분들은 짤만 보고 가셔도 됩니다.
그러나 어디가서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이야기가 나올때 개망신 당하지 않고 싶은 분들은 읽어 보셔도 되고요.
이번 일본의 수출 제재에 대한 원인이 우리나라 대법원의 강제 징용 배상 판결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베와 그의 똘마니 빼고는 다 의견이 일치하는 모습이더군요.
일본은 1965년 한일 협정때 이미 개인의 청구권까지 다 포함이 되어있다구 주장을 하는 것이고
작년에 나온 우리나라 대법의 판결은 강제징용에 대한 청구권은 남아 있다는 것 입니다.
그럼 과연 일본 아베 내각이 주장하는 개인 청구권에 대한것까지 다 포함이 된 것인지 일본의
판결문이나 각료들의 생각이 궁금해져서 찾아봤습니다.
대략 아래와 같습니다.
국가가 국제법에 의한 개개인의 배상 청구권을 기초로 외국과 협상하는 것은 국가의 권리이며 이 권리를 외국과의 합의로 포기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지만, 본국 정부를 통하지 않고 개인이 독립해서 직접 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국가의 권리와는 다르므로, 국가가 외국과의 조약으로 어떤 약속을 하더라도 이에 직접 영향을 받지 않는다."(도쿄 지법 1963.12.7)
한일청구권협정에 대해서도 1991.8.27. 참의원 예산 위원회에서 야나이 슌지(柳井俊二) 외무성 조약 국장은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 "…일한청구권협정에 있어서 양국 간의 청구권 문제는 최종적으로 완전히 해결한 것입니다.그 의미하는 바는…이는 한일 양국이 국가로서 갖고 있는 외교 보호권을 상호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른바 개인 청구권 자체를 국내법적인 의미로 소멸시켰다는 것이 아닙니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이 일본 국회에서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과 판결과 관련해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라 개인청구권이 소멸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일본 공산당 기관지 아카하타(赤旗)에 따르면 고노 외무상은 14일 일본 중의원 외무위원회에서 신일철주금에 징용 피해자 4인에 대한 배상을 명령한 대법 판결과 관련해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 의해 개인청구권이 소멸한 것은 아니라고 인정했다. 일본공산당 소속 고쿠타 게이지(穀田惠二) 중의원 의원이 고노 외무상에게 청구권 협정 제2조와 관련해 “개인의 청구권을 국내법적 의미에서 소멸하지 않았다”(야나이 순지·柳井俊二 조약국장 1991년 8월 27일)라고 했던 것에 대해 질문하니 고노 외무상은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말했다.
고쿠타 의원은 외무위에서 “대법 판결에서 원고가 요구한 것은 미지급 임금의 청구가 아니라 조선반도(한반도)에 대한 일본 식민지배와 침략전쟁과 직결된 일본기업의 반인도적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강제노동에 대한 위자료”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이와이 순지(柳井俊二) 당시 일본 외무성 조약국장은 1992년 3월9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청구권협정에 의해 소멸한 한국인의 ‘재산, 권리 및 이익’ 중 소위 위자료가 들어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면서 위자료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라고 답변했다. 미카미 마사히로(三上正裕) 외무성 국제법국장은 외무위에서 “야나이 (전) 국장의 답변을 부정할 생각이 없다”, “(개인청권) 권리 자체는 소멸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고 아카하타는 전했다.
그럼 작년에 한국 대법원에서 판결한 내용은 어떨까요?
그 판결 또한 1965년 한일 청구권에 기반을 두고 국가간의 협정이 잘못된것은 아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제 징용 즉 불법적인 것에 대한 건 협정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라고 판결을 내린 것이죠.
아래는 작년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문중 마지막 장에 있는 내용 입니다.
마. 국가간 조약을 통해서 국민 개개인이 상대국이나 상대국의 국민에 대해서 가지
는 권리를 소멸시키는 것이 국제법상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조약에서 이를 명확하게 정하고 있어야 한다. 더욱이 이 사건과 같이 국가와 그
소속 국민이 관여한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그중에서도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의 소멸과 같은 중대한 효과를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
약의 의미를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14조가 일본에 의해 발생한 ‘손해와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 과 그 ‘포기’를 명확하게 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청구권협정은 ‘재산상 채권⋅채무관
계’만을 언급하고 있을 뿐이고, 청구권협정의 대상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와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이 포함된다거나 그 배상청구권에 대한 ‘포기’를 명확하게 정하고 있
지 않다.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
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로 강제 동원되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지 못
한 채 온갖 노동을 강요당했던 피해자인 원고들은 정신적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고 여
전히 고통 받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
을 지나치게 가볍게 보고 그 실상을 조사․확인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은 채 청구권
협정을 체결한 것일 수도 있다. 청구권협정에서 강제동원 위자료청구권에 관하여 명확
하게 정하지 않은 책임은 협정을 체결한 당사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고 이를 피해
자들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즉 적법적인 항에 대한 것은 1965년 한일 협정으로 만료가 되었지만 강제지용 즉 불법적인 것은 포함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에서 일본측에 제안을 합니다.
배상금을 받아서 대기업으로 성장을 한 한국 기업과 일본제철 등 강제 징용에 책임이 있는 일본측 기업에서 서로 자금을 부담해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해주는 것으로 하자고 말입니다.
그러나 일본은 그걸 거부한 겁니다.
정부 차원에서 돈을 내라는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불법을 자행한 기업들보고 돈을 내라고 한건데 그것도 거부하고
지금처럼 후안 무치한 태도로 오히려 경제 재재를 가하는 것이죠.
그리고 일본은 오히려 제3국에 중재위를 마련하자는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나라던지 사법주권이라는게 있습니다.
제3국에 중재위를 구성하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의 사법 주권을 부정하는게 되는 것이라 우리나라에서는 반대를 하는 것이고요.
이상 심심하면서도 어려운 내용이었습니다.
주식에 대한 글도 안 올리겠다고 하고 안 올리고 있듯이
앞으로는 이와 관련한 글은 일체 올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즐달 하십쇼~~
비슷한 독일 그리스 사례(개인적인 타국국민에 대한 국가의 노동력 착취에 대한 배상 불인정사례)가 존재하는데
설명을 하시기는(참고로 독일은 그리스에 대한 국가적 배상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심할 뿐입니다
영향력이 약하고 국제사회에 지지를 못받는
나라의 정의구현은
언제나 끝이 비참하다는거....
미국과 일본의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유럽의 입장(아베의 공식발언에 유럽정상들은 한마디도 안했음)
만 봐도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얼마나 힘이 없는지를
여실히 알 수 있는데...
맘대로 해석하고 단결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