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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4 09:54
정보력이 막강한 여탑회원분들께 물어보고자 합니다.
월요일 저녁때 큰 애가 자전거를 타다가 단지내 교차로 비슷한 곳에서 차와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애는 어깨뼈(쇄골 아래)에 금이 갔고, 하체쪽 타박상과 얼굴 찰과상, 안경박살
대물로는 자전거 핸들 휘어지고, 에어팟 한쪽이 날라가서 바퀴에 깔렸네요.
차 운전자가 경찰에 신고하고, 보험사가 와서 대인/대물 접수번호는 받았습니다.
대인, 대물 담당자한테 전화가 한번씩 오네요.
이제 저희쪽에서 차에 대해 물어줘야 하는데,
막내 어린이보험(13년째 가입중)에 가족 일상배상책임보험 특약(자기부담 20만원)이 있습니다.
보통, 실손이나, 운전자 보험에는 일상배상책임보험 특약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게 없어서요.
막내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려고 하는데, 6하원칙에 의거해서 사고가 난 경위를 말해주면 되나요?
아니면, 상대 자동차 보험에서 받은 접수번호 같은거 알려줘야 하나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추신) 요즘 흑당 음료가 유행이라서 출근길에 브라운 슈가 라떼를 사서 마셨습니다.
음. 우유에다가 졸인 설탕을 넣은 느낌인데, 제 스타일은 아니네요.
2+1인데, 2는 주변에 줘야겠습니다.
움직이는 자동차와 자전거라 교통사고죠.
그래서 일상배상책임 적용이 되는지 궁금해서요.
처음 현대해상 콜센터에 물어보니, 우연한 사고만 보상한다고 하면서 말꼬리를 흐리더군요.
그러더니 자기는 잘 모르니, 일배책 자동차/오토바이 담당자 전번을 문자로 남겨주더라고요.
콜센터 전화하기 전에 꼬투리라도 잡힐까봐 먼저 조언을 구하는 겁니다.
제가 보험으로 보상을 신청한 것은 얼마전 여행자 보험밖에 없어서요.
그간 차 운전하면서 교통사고가 3번 났지만 모두, 뒷차가 넋놓고 있다가 때려 박은 거라, 제 보험은 할 일이 없었죠.
와...어제 제 암보험 가입해준 보험대리점 지점장의 조언과 똑같습니다.
전문가포스가 물씬 납니다.
저희가 보험처리를 받거나 한 적이 거의 없어서 이 방면은 잘 몰라요.
중복보험 비례보상되면 자기부담금 20만원 없을 수 있다고 했는데,
저희는 그게 없어서 그냥 20만원 내야합니다.
양식 한장 채워서 주고, 개인정보 동의서와 등본 보내달라고 하네요.
상대방(차량) 보험사 직원한테 물어봐서, 차번호만 알려달라고 하려고요.
저한테 온 문자에는 차번호 뒷자리 2개가 없네요.
요즘 이렇게 하나보죠?
아침에도 어깨 아픈 큰 아들은 학교 자습실로 갔습니다.
자전거 못 타니 걸어다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