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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5 00:30
형사절차 관련 여쭈어 볼 내용이 있어 글 써봅니다..
아 참 부끄러운 일인데;;
피방에서 게임을 하다가 연패에 열이 받아 마우스를 던졌는데..
그게 그만 모니터에 가서 맞으면서 액정이 나가버렸습니다..
뭔일 있으랴 싶어 집에 왔다가 며칠후 다시 피방을 찾았는데, 제 아이디가 잠겨있어 카운터에 갔더니 점원이 모니터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경찰에 신고된 상태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담당 형사한테 전화를 걸어서 저를 바꿔주는데, 이 형사 말이 변상은 변상대로 해야 되고, 따로 경찰서에 와서 조서를 써야 한다고 하는데요 ㅠㅠ
궁금한 점은,
1. 변상을 하고 피씨방측과 원만히 합의가 되어도 형사적으로 뭔가 흔적이 남을수 있는지(흔히말하는 빨간줄 ㅠㅠ)
2. 제 전화번호가 경찰손에 들어갔는데, 제가 혹시 업소예약한 내역이라든지 이런게 추적이 되어서 문제가 커질 소지는 없는지
3. 질이 안좋은 형사일 경우 이걸로 전과기록 운운하며 협박하여 금품 같은걸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지
위의 세가지 입니다..
최악의 경우 변호사 선임도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까지는 안갔으면 하네요 ㅠㅠ
꼭 현변님이 아니시더라도, 이런쪽으로 경험이나 지식이 있으신 고수님들 도움의 말씀 주신다면, 앞날에 무궁한 즐달이 함께 하시길 제가 빌어 드리겠습니다
가엾은 어린 양 한마리 살리신다 생각하시고.. 조언 부탁드립니다 ㅠㅠ
짤방은 일본에서 활동하는 2003년생 모델입니다. 나름 조공 드리오니, 예쁘게 봐주세요.. 요즘 일본제품 불매 어쩌고 하면서 난리인데, 이런 부분은 끊을수가 없네요 ^^;
1. 모니터의 액정을 파손한 것은 형법상 재물손괴죄가 되며, 민사상으로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으므로 수리비를 배상해야 함.
다만 재물손괴죄는 고의범을 처벌하므로 과실로 손괴한 경우에는 처벌불가(예 : 주차하던 중 실수로 옆차를 긁은 경우 고의성이 없으므로 재물손괴죄로 의율할 수 없음)
그러나 사안의 경우 아무리 게임중에 열받아도 마우스를 던지면 뭔가에 맞아 파손될 수 있다는 미필적 인식(고의)가 있으므로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임.
그러나 사안이 워낙 경미하여 피해자와 합의하면 검찰에 송치되어도 기소유예처분을 받거나, 담당형사가 경미한 범죄로 즉심사건으로 품의할 수도 있음.
기소유예는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수사자료표에 5년간 보존되나, 즉심에 회부되면 5만원 내외의 벌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나 수사자료표는 작성하지 않음.
2. 경찰은 고소 또는 고발된 사건에 대하여만 조사하며 범죄의 단서가 나오지 않는데 수사를 확대할 수 없음. 즉 통화내역을 조회하여 업소번호를 추적하여 조사할 가능성은 0%
3. 중국이나 필리핀에서는 가능할 지언정 한국에서는 0%
1. 재물손괴죄인데 전과 없는 경우 피해자에게 변상하고 원만히 합의되면 기소유예될 수 있습니다(단 형사가 하는 게 아니고, 검찰로 송치된 후 검사가 하는 거에요). 이럴 경우에는 흔히 말하는 빨간 줄(범죄경력자료)은 안 생깁니다. 단 벌금형이라도 받으면 범죄경력자료에 기재되요.
2. 경찰들이 귀찮아서, 명백히 증거 나온 거 아니면 별건 잡으려고 쥐 잡듯이 전화번호 추적 안 합니다.
3. 요즘 세상에 그럴 일은 거의 없구요. 만약 저렇게 협박하시면 녹음하시면 파면 내지는 형사처벌 행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