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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7 17:17
제가 사기를 당해서
사기꾼놈을 고소했는데
오늘 경찰서에서 우편이 왔는데
담당형사가
사기꾼에 혐의 인정하기 어려워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 송치
이렇게 왔는데요
형사가 불기소 의견내도
담당검사가 기소할수있는건지
모르겠네요
사기가 어떻게 당한건지 몰라서요 채무관계는 입증이 어려워서 거의 사기로 고소가 안된다고 보시면되구요
다른쪽으로 사기를 당하셨으면 검사의 불기소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그 검찰청에 검찰항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검찰항고도 기각이 났다하면 재정신청으로 들어가실 수 있구요
우리나라는 기소편의주의가 채택이 되어있어서 즉 검사가 기소를 할지말지 검사맘대로 해도된다 뜻인데
재정신청은 기소편의주의의 예외로 사건이 고등법원으로 올라가서 고등법원에서 이사건을 기소를 해야겠다 싶으면 재정신청 인용결정을 내려줘서 강제로 검사에게 기소를 하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큰사건이 아니다 싶으면 그것도 기각을 내릴꺼같네요 단순 채무관계로 사기를 거시는거라면 그냥 민사로 소액심판이나 지급명령으로 가시는게 좋을듯합니다
실제 사기 사건과 단순 채무 불이행은 많이 다릅니다.
가령 예를 들어 돈을 빌린 사람이 돈을 주지않을 경우에 단순히 금전적 여유가 없는 것을 사기죄라고 말 할 수 없습니다.
사기죄가 성립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기망 하였는지가 중요한데
예를 들어 사업 자금 명목으로 빌렸는데 실제 사업활동과 관련된 활동이 없었다면 기망이 성립됩니다.
즉 사기죄 관련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기망이 있었는냐 입니다.
여기서 기망이란 간략하게 허위로 의사 표시를 하여 속인 행동을 의미합니다.
힘들다고 보시면 돼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