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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10:13
일전에 피씨방 모니터 파손건으로 글 하나 올렸었는데요..;;
피해자한테 변상하고 합의서랑, 반성문이랑 해서 경찰에 제출 했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있고, 이 건 관련 우편물같은게 집에 오면 부모님이 걱정하실거 같아서, 우편물은 보내지 말아달라고 했는데, 형사가 자기선에서는 안보내겠다 근데 검찰쪽에는 따로 제가 부탁해야 된다고 하더라구요..
일단 검찰쪽에 요청을 하려면 송치되는 타이밍을 알아야 하는데.. 경찰에서 송치를 하고 나면 문자같은게 오나요?
형사사건 검색 어플이 있어서 깔긴 했는데, 이건 뭔가 딱 보기에도 허접해서 그닥 신뢰가 안가네요;;
검사가 기소 하면 우선 법원으로 가고요.. 다만 약식기소일 경우는 약식명령으로 최종 판결 납니다.
약식 기소 -> 약식 명령시에는 직접 법원에 가서 재판 받지 않습니다.
다만 약식명령문은 무조건 우편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해당 법원에 가셔서 주소지 변경 신청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검사가 기소 하지 않고 기소유예를 내리게 되면 이 경우는 죄는 인정되나 처벌을 유예 하겠다는
통지서도 무조건 우편으로 오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검찰청에 가셔서 주소지 변경 하셔야 하구요..
주소지 기준은 경찰서에서 조사 받을때 불러 주신 주소로 정해 집니다.
기소 유예든.. 약식 명령이든.. 무조건 우편물은 받으셔야 합니다.
기소유예시는 해당 검찰청 민원실에 가셔서 주소지 변경...
약식명령시에는 해당 법원 민원실에 가셔서 주소지 변경..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중간중간 사건이 이관되면 그런건 문자로 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