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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2 17:32
예전에 아는지인이 외국에 있는데 통장으로 돈을 받아야하는데
제계좌로 좀 받아달라고해서 받아서 찾아줌
시간이 한1년쯤 지난다음 경찰서에서 전화가옴
알고보니 이양반이 마카오가서 한 2억 땃는데 내통장으로 한1억
받음.. 그런데 그걸 환치기해준 업체가 걸림(전 그때 딱1건)
참고인 조서 받으라고 오라해서 친한지인이라 가서 말하기도
그렇고 참고인이라해서 걍 쌩까고 안감
시간이 한3년 지났는데 오늘 뜬금포로 전화와서 지명통보장
받아가라고 연락옴
여기서 궁금한점은
1. 안가면 잡으러 오나요?
2. 지명통보있으면 외국나갈때 걸리거나 못나가나요?
지명수배 아님 지명통보라고 조사받으로 오라고해서 통보장 받고
안가면 체포영장 발부됌
잘아시는분 도움좀 주세요 ㅜㅜ
사태가 좀 꼬이는듯합니다
지명통보
'법정형이 장기 3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벌금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소재수사결과 소재불명인 자' '법정형이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되더라도 사안이 경미하거나 기록상 혐의를 인정키 어려운 자로서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소재가 불명인 자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등업되신듯 합니다
개긴다고 그냥 넘어가진 않을거 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