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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3 11:09
경제가 어디로 가려는지
주식시장도 안좋고 바닥다지는줄 알았는데 횡보하네요. 오늘 속임수 양봉
경제가 언제쯤 좋아지려나요? ㅎㅎ 밥줘 강아지 우리도 밥을 달라
좋아하는 여자와 데이트나 하고싶네요 편안하게 맥주한잔 하면서.
.
파기가 아니고 종료라고 말씀하시는데...
지소미아는 실상...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입니다.
단순히 보자면....종료라고 보는게 맞는데(언론에서도 종료라 쓰는데가 있고 파기라고 쓰는데가 있음)
협정(조약과 합의 보다 약한 국제법상 지위)이라서 종료라고 하는게 맞다는 분들도 있지만,
이게 한쪽에서 거부하고 거두는 행위를....(국제법상 보는 관점에서)
행정적으로 종료라고 보는게 맞는가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종료라는 것은 행정학상.... 원래 기한이나 기간이 지나 자연스럽게 끝이 나는 경우를 의미함이고....
이의 경우 자연스럽게 끝이 나는 상황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한국이 일본에게 통보하는 식으로 한 것이라...
이것을 종료라고 보는것이 타당한가???에 대해선...언론사 마다 입장에 따라 다르더라구요
원래 행정법상에서는 취소 철회 종료가 명확히 구분지어져 있는데...
국제법상... 규약 협정은 법에 상응하게 해야 하기에...
아무튼....진보진영 언론에서는 종료라고 쓰는 것으로 보이고(한국의 일방적인 통보라고 하나 일본이 먼저 수출관련 제재를 걸었기에...유지할 이유가 없다...)
보수진영 언론에서는....파기(자연스러운 끝맺음이 아니니 당연하게 파기)
라고 주장하는 듯 보입니다.
앞 뒤 내용을 보노 라면, 파기가 맞는 표현 같습니다.
ex) 1998년 1월 23일, 일본은 기존의 한일어업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하였다.
이에 따라 1998년 9월 25일, 현재의 한일어업협정이 체결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기간이 만료 되었다면 종료가 맞습니다. ^^
기간이 만료 하였고 쌍방이 연장의 의사가 없다면 종료 맞습니다...
(다만, 일본은 연장의사, 한국의 종료의사, 협의체 구성-각국 외무부 장관급-협의불발)
다만 현재 한국이 파기의사를 밝힌 상황이라...
종료라고 보는 관점 과 파기가 충돌 한 다는거...
예를 들어 임대차 계약에
임대인 갑과 임차인 을이 계약종료3개월전 갱신의사가 없다면 2년씩 자동연장이
되는 예전의 임대차 관련된 일반 계약기준(최근에는 5년으로 늘어남)
해당 갱신이 임대인의 임대료 인상이나 또는 임차인의 민법상 불법행위(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에 의거해
계약이 이루어 지지 않음을 계약파기로 칭함은
계약의 종료와 뜻이 준합니다....
아무튼 이미 끝이 났는데... 누구 책임을 따져서 의미는 없습니다.
이제라도 국민이 단결해야지요...
이미 일본이 WTO제소 대비 일부 수출 완화 를 통한 꼼수를 시작한 마당에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추천에 나와있네요.. 아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