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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6 11:52
안녕하세요
역시 여기가 제일 현실적인 조언들을 주실 것 같아..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제목 그대로 저랑 동반자의 교통사고(뒤에서 부딪혀 상대 100%)인데
저는 일때문에 한방병원 통원치료 받기로 했고
동반자는 백수라 한방병원 2주 입원했습니다.
(요샌 2주면 내보내려하더라구요;)
한달정도 치료받다 합의할까하는데..
합의금은 얼마정도면 적당할까요?
이런거에 굉장히 문외한이라..ㅜ
통원은 많이 받기 어렵다해서
둘의 금액을 다르게 부를 것 같긴한데-
그냥 보험사에서 제안한 가격의 2배를 부르면될지 ㅜ
예전에 그냥 좋게 합의해줬다가
약간의 후유증으로 고생한적이 있어 경험있으신 분들의
뼈때리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아직도 이런 답답한 사람이 있다는게 댓글을 달게 하는군요
마디모는 국과수에서 진행하는게 아니고 경찰서 교통계에서 진행합니다
그런데 제가 하도 억울한 사고로 경찰서에 방문해서 알아본결과 마디모 있으나 마나 합니다
피해자가 아프다고 하면 그어떠한 방법도 없답니다 ㅜ
물론 상습적으로 교통사고내고 수시로 입원하여 합의금을 받은 상습사기꾼들 아닌이상 아프다고하면 방법은 없답니다
고로 마디모든 마디모 할애비든 아무필요없는 프로그램 입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2주 나왔을때 기본 80정도 부르는데 대체로 120~160 받고 하시면 됩니다
정답은 없죠....
목소리 크면 더주는게 보험사니...
이쪽이 아쉬워 보이면 얕보는게 보험삽니다.
10년도 넘었지만 0:10 으로 (무과실) 판정하고
150씩 받았었습니다.
장인/장모/마누라/그리고 저....모두 총 600이죠...각자 통장으로 보냅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