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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7 11:36
얼마전 자동차 사고가 났습니다
집사람, 장모님, 아기(4살) 타고있다가 사고 났어요
신호대기중에 뒤에서 오던 차가 박았고요
알고보니 자동차 딜러라 합니다. 신차 뽑아서 차주에게
가져다주는중 전화받다가 신호를 못봤다 합니다
차보험든게 없어서 수리비는 본인이 부담했고요
(차수리비 이외에 받은거 없습니디)
병원비는 본인 책임보험에서 처리해준다고 합니다
장모님은 병원비 95만원(입원3일 포함) 나왔고
합의금 25만원 준다고 합니다
집사람은 임신중이어서 산부인과 진료만 몇번 받았어요
합의금 90만원 준다고 합니다
애기는 어려서 병원진료 안받았는데 합의금 없다고 하네요
보통 사고가 나면 보험사에서 처리해주는데 이번건은 책임보험만 있다고 1인 한도(120만원)내에서만 보상해준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합의하려고 했는데, 같은차에 타고있었고, 가장많이 다친사람은 25만원, 임산부 90만원, 병원진료 안받은 아이는 합의금이 없다고 하니.. 이게 제대로 합의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현명하게 대처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명한 방법한가지입니다 지금 딜러는 보험사기입니다
사고차량보험이 아닌다른차로 사고처리하는거잖아요
합의금액이 부족하다고
이제까지 합의한내용 전부파기한다고 상대편보험사에
알리겠다고 가해자에게 말씀하시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