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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6 10:10
몇일전 사고가 나서
대인 치료 받고있는데요
예전에 기사에서 본건데 사고시
법이 바껴서
피해자가 될경우 예를들어
과실이 피해자가 1 가해자가 9인경우
피해자는 대인 할증이 안되고
할인만 3년간 유예된다고 본것같은데
대인담당자랑 통화해보니
아니라고 할증된다고 하는데
누구 말이 맞는건지 모르겠네요
가해자 신호적색으로 바뀌는데
정지 안하고 제 차 받아놓고
소리지르고 하더니 적반하장으로
동승자2명 대인접수해달라고하네요
경찰서 결과 사실확인원 나오면
가해자 보험으로 다 처리되니까
대인해주고 저도 대인해달래서
병원갔는데 책임보험만 들었다고
한도가 120이라네요 차도 매우 오래되 보여서
보험료 얼마안할텐데 그걸 책임보험만 들어놓고
어이가 없네요
지난 번 사고나신 거 100% 피해자 아니세요?
뒷차가 님 cls를 뒤에서 박은 것으로 기억하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