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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30 10:59
질문드립니다.
참고로, 저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이고, 그냥 일반입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친분이 있던 A라는 회사에서 LG 노트북을 80만원이하로 구입하고 싶다고 저한테 도움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랑 오랜기간 알고 지낸 B라는 상사에 견적을 요청을 했고, 60만원이라는 견적가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B상사의 담당자에게, 견적서에 견적가를 75만원으로 기재해달고 해서, 차익을 나누자고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만, 만약 그렇게 할 경우, B상사가 나중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생길까요?
물론, B상사가 세금에 관련된 비용부담과 세금 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잘 아시는 분,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용이 부족합니다.
1) 엔드유저 출고가격 75만원이 부가세포함가격인지..??
2) B업체 출고가 60만원이 부가세 포함가격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