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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8 17:12
이번에 교육을 받고 와서요
운전하시는 분들 많으시니까 한번씩 읽어 보시면 도움이 될거 같아서 적어 봅니다
1. 터널 통과하실떄 1차선으로 들어가셧다면 무조건 1차선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1차선으로 들어가서 2차선으로 나올경우
단속대상 카메라 단속 많이 한다고 하니 조심하세요
2.일방통행길에서 사고시 정주행차도 20프로 과실 무조건이랍니다
3.비보호 죄회전시 예전에는 비보호 좌회전시 좌회전차량과실 100프로였지만
하도 보험사기가 많아서 과실비율이 8:2 로 변경됐습니다
4. 0.5톤 이상 트럭의 경우 간선도로에서 1차로로 운행시 단속대상이됩니다
계도기간이 지나서 조만간 집중단속 대상이 되리라고 하더군요
화물차 운전하시는 분들 조심하세요
5. 설명들어보니까 블랙박스는 기본이더라구요 블박 없으신분들 빨리다세요
6. 마지막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시골같은 경우 노약자 보호구역 과속이나
불법으로인해 단속시 벌점이 2배 설명들어보니 2번정도 걸리면
100일 면허정지정도의 벌점이 부과된다더군요 조심하세요
아참 그런데 어린이 보호구역은 시간이 정해져있다고 합니다 확인하시길
주정차 위반도 어린이 보호 구역은 2배 8만원 20프로 감면 받아도 64000원
크 키방1시간짜리내요 조심들하세요
법규 개정이아니라 원래부터 법규가 이랬어요.
2.3번은 법규가 아니고 사고 상황에 따라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경우 과실이 부여되는거구요.
일방통행에서 뻔히 맞은편에 차가 들어오는데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하다 사고나거나 비보호좌회전 상황도 내가 직진을 하고 있어서 내가 우선이지만 비보호 좌회전 하는 차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인데 밀어붙이는 식으로 사고회피를 하지 않은경우에 재판에서 과실을 물리는거죠.
일반적인 경우에만 비춰보면 상식적으로 일방통행이나 비보호좌회전이나 백프로로 알고들 계실텐데 일반적인거랑 무조건이랑은 다른겁니다.
법규 바뀐게 아니에요.
백건중의 한건이 법원에 가서 판결이 나면 그 판례로 인해 이후 유사한 사고의 사고 과실 비율이 따라게게 되지요.
역으로 물어보지요.
애초에 이런말 한적도 없지만 댓글로 이렇게까지 몰아붙이시니 물어봅니다.
올리신 글 내용 확신할 수 있으신가보죠?
무슨 얘기든 한번 들으면 그 내용이 맞는지 틀리는지 탁 하고 알수 있는 도사라도 되시는가요?
애초부터 올린 글 내용중에 내가 알고있는 바로는 이러이러한거는 다르다. 라고만 적었더니 태클이래지 않나.
내 의견과 다른 의견이 있으면 어느게 맞는지 진위를 가려볼 생각은 애초부터 없으신거죠?
들은 얘기를 썻을 뿐이라면서 뭘 그리 예민하게 반응하시는지요?
별거아닌댓글 달았다가 이상한데서 감정 상하게 하시네요.
진짜 거북이차들은 제발 1차선에서 안다녔으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