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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9 01:02
김장을 하러 시골에 내려 갔는데
등기 우편물이 하나 와있어서 열어보니
유니애 대부 라는 채권 추심 업체에서 온거 더라구요
2003년 조흥카드 연체로 아직까지 갚지 않고 있었고...저는 10년이 넘은 채권이라
당연히 소각이 됬는줄 알았는데..그게 아니더라구요
우편물에 날라온거 보면 원금 + 이자해서 1천만원이 넘고 원금은 1백 90 만원 정도
담당자 하고 통화를 해보니 채권을 소멸을 못하게 계속해서 가처분 뭐 이런걸 계속 해왔더라구요
제가 몇년도에 번호가 바뀌고 이런거 까지 싹 알더라구요 ㅋㅋ
근데 제가 2013년도에 아버지가 돌아 가시면서 부동산을 어머니 명의로 했습니다
배우자로 상속을 하면 상속세가 없기 때문에 그런것인데
대부 업체 담장자는 그게 사해행위에 해당된다구 하면서 그거 가지고 자기네가 걸고 넘어가면
이자 포함 소송비용까지 전부 내야 한다고 ㅡㅡ
결국 쇼부를 봤는데 250 만원에 종결 하는걸로루요
입금은 오늘 은행 마감 전까지 하기로 했는데 이거 제가 잘하는 건가요??
법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놈이라...
전문가님들에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현직 대부업 종사자 입니다. (담당이 추심업무는 아니지만 대략적인 방법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부랄다섯개님이 정말 대처를 잘하신것 입니다. 소멸시쵸가 지난 휴지채권을 사와서 불법추심을 진행하는것 같습니다.
절대 상환계획서나. 이자 및 원금탕감으로 꼬셔도 입금을 해주시면 안됩니다.
이럴경우 채무를 인정한것이 되어서 소멸시효가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적법한 절차의 경우 바로 재산명시 후 통장 및 부동산에 가압류등을 진행하게 됩니다.
적법한 채권의 경우 법원의 재산명시 통지서를 받으신 후에 대응을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원래는
남편이 사망하면 1/2가 부인에게,
나머지 1/2를 자식들 머릿수로 나누는게 자동빵 상속이죠.
근데 그렇지 않고 어머님께 몰빵하셨다면...
그게 더군다나 채무면탈 목적이었다면...
걔들이 사해행위취소 걸겠다는것도 일리는 있네요.
그런데..
이 채권이라는게..
그런 업체들에서 담당자에게 배정이 되는데,
이걸 주구장창 한명이 하는게 아니라, 몇개월 하다가 담당자를 바꿔요.
예를들어서..
10명이 있는 사무실에 10000건의 채권이 있을 경우
1명당 100건이잖아요?
근데 이게 재수나쁘면 진짜 쓰레기 채무자만 몰빵되는경우도 있을것이고..
해서 몇달 있다가 이걸 섞어서 다시 재배정 하는 방식이죠. 나름 공평하게 한다는 의미로.
그런데..
소송 최소 6개월 잡고 들어가야 할텐데.. 이걸 진행할 담당자가 아마 거의 없을껄요?
자기가 다 진행했다가 채권 섞어서 담당 바꿔버리면..죽쒀서 개주는거니까요.
(담당자가 회수금액에서 %로 먹는 방식이니까요)
물론 저런 특별한건 섞지안고 계속 진행하라 할수도 있으니 뭐 안심할 순 없겠죠.
그리고..
어차피 저런 대부회사들 매입한 채권 1,2년 있다가 아마 다시 또 팔껄요?
즉..그렇게까지 열과 성을 다해서 소송 안할겁니다.
너무 뻔뻔하게 나가지 마시고..
돈이 진짜 없어서 그러니 50받고 끝내주시던가...그냥 소송하시라고..어차피 가족들과 연 끊어서 상속도 안해준거고 잃을 것 없다고
최대한 불쌍하게 나가보세요 ㅋㅋ
전 법조계는 아니지만 님과 같은 경우로 오랜시간 마음고생 했던 사람입니다. 제 경험에 비추어 보면 소멸시효 지난 장기 채권으로 추심하는건 불법입니다. 추심금액 이자까지 포함해서 엄청 뻥튀기했다가 네고 쳐주면서 입금하거나 상환계획서(?) 같은거 팩스로 싸인해서 보내라는거 다 낛시입니다. 거기에 싸인해서 보냈다간 소멸시효 연장되면서 갚아야 되는 돈이 되는거죠.
전 전화오면 담당자 이름, 연락처, 업체명 친절하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이거 10년지난 채권으로 불법추심하는거니... 금감원에 당신 신고하겠다고 으름장 놓으니 오히려 죄송하다고 사과까지 받았습니다. 그뒤로는 일체 추심전화나 등기 못받아 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