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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30 15:12
안녕하세요 형님들 인터넷 쇼핑으로 물건을 샀는대 한달 반가량 배송 안되서 환불에 달라고 하는대 무슨 핸드폰 결제 했다고 전산 문제 때문에 안된다고 하는대 이거 어떻게 신고 해야하나요??
공정거래 위원회 소비자피해보상 규정에 의거 해당되면 소비자 피해없이 전액환불이 가능합니다.
다만 법적강제력은 없는데요.
법적 강제력을 따지실려면 소비자기본법에 의거해야 합니다.
가령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저하되지 않은경우
그 훼손의 상태가 현저히 낮은경우
(이경우 상품확인을 위한 포장훼손은 기능)
복제나 복사가 가능한 상품의 포장이 훼손되지 않은경우등 몇가지 경우가있는데요.
이건 지마켓이나 11번가. 인터파크등 메이저급
온라인쇼핑몰에서는 바로 적용해 주는데
배째라고 나오는 경우는 공정거래위원회나 소비자원에 민원을 제기하는게 가장 효과적 입니다.
위경우 판매자측의 귀책사유인 전산문제를 이유로
환불을 거부하는 전형적인 스캐빈징 수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