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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3 15:59
안녕하세요~!
다양한 지식인층이 활동하는 곳이라 여겨 가볍게 조언좀 얻을까합니다..
10여년전에 어머니 돌아가시고 몇년후에 아버지가 재혼을 하셨습니다.
처음엔 그냥 동거만 하시다가 어느날 이후 법적으로 신고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친척분에게 빈땅이 있어서 건물이랑 시설을 지어서 사업을 하셨구요
아버지가 몇년전 임종 하셨는데 새어머니와 관계가 썩 여의치가 않네요
돌아가시기전에 아버지 명의로 빚이 있으셨고 새어머니가 사업하면서 빚을 갚아나가겠다고 하시길래...
그러시라고 하시고 부의금들어온것도 빚 갚으시라고 드렸습니다.
그런데 농장에서 생기는 수익으로 빚은 안갚으시고 사업만 키울려고하시네요.
아버지 빚은 아버지보험금 나온거로 갚으려고만 하시길래..... 제가 실비보험들어드리고 납부해온거라 제가 수령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빚은 갚을 생각이 없으신거같길래 한정승인으로 상속포기하였구여...
그런데 애초에 빚을 갚을 생각이 없었던것인지 아줌마도 한정승인으로 상속 포기한거같더라구요..
아버지와 살았던 기간도 길지않고....사회생활로 인해 1년에 몇번밖에 본적이 없으신 분이었는데....
상속포기까지 하셨다면 농장을 더 넘겨드릴 이유가 없어진셈인데..
법적으로는 어머니로 되어있고 땅은 친척분께서 아버지께 구두상으로 임대해주신거입니다.
아버지께서 그땅에 이것저것 시설투자를 몇억정도 하셨는데....
물려받진 못할 망정 그분께 가는 것도 보기싫은데 .....이럴경우 땅주인이 철거요청 하면 어찌되는건지??
만약에 그땅을 서류상 제명의로 임대가 가능하면 내쫓을수있는지??그럴경우 시설에 대한 소유권은??
어떠한 방법이 가장 현명할까요???
변호사께 문의하시는게 빠를듯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