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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9 06:02
‘-사(士/師/使/事)’ 자 붙는 직책들의 차이를 아시나요??
판사/변호사/의사/약사/공인회계사/대사에 붙는 서로 다른 ‘-사(士/師/使/事)’ 자들, 그 차이가 무엇일까?
한자풀이: 事[사 ㉠일사 ㉡섬길사 ㉢부릴사(일을 시킴)].
士[사 ㉠선비사 ㉡무사사(무인<武人>) ㉢벼슬사].
師[사 ㉠스승사 ㉡벼슬사].
史[사 ㉠사관사(역사 편수하는 벼슬아치) ㉡속관사(낮은 벼슬아치) ㉢사기사(역사적 기록)].
使[사 ㉠부릴사(일을 시킴) ㉡사신사(임금의 명을 받들어 나가서 일하는 사람)]
법정에서 재판을 할 때면 판사와 검사, 그리고 변호사가 있고, 대형 사건의 경우에는 법정 서기로 속기사가 있었습니다. 이들의 한자 표기(漢字表記)는 각각 判事, 檢事, 辯護士와 速記士 입니다. 그런데 끝에 쓰이는 ‘사’의 한자(漢字)가 서로 다른 ‘-事’와 ‘-士’입니다. 다 같이 법을 다루거나, 법정에서 일하는데 말입니다.
또 흔히 ‘사’ 자 붙은 사람들이라 하여 권력이 있거나 돈벌이가 잘 되는 사람들을 손가락질할 때 열거하는 직업들이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된 판. 검사와 변호사 외에도 이를테면 의사, 약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회계사 등이 그런 부류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 직업의 한자 표기는 각각 醫師/藥師/辨理士/鑑定評價士/會計士 입니다. 여기서도 끝에 쓰이는 ‘사’의 한자가 ‘-師’와 ‘-士’로 서로 다릅니다.
여기서 저절로 의문이 들 것입니다. 왜 한자들이 다른가 하고 말이죠.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事’가 붙은 것은 그러한 일을 맡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공무원일 때는 나라에서 그 일을 맡기고, 일반 기관에서는 각 기관에서 일정한 직무를 맡길 때 그 일을 하는 사람을 이릅니다. 판사는 판결 업무를, 검사는 검찰 업무를 해내라고 맡긴 사람이기 때문에 각각 判事, 檢事로 적습니다. 법인의 이사나 감사를 理事/監事로 적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한개 도(道)의 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일을 맡는 사람이 도지사(道知事)죠. 예전에는 나라에서 맡겼지만, 지금은 도민들이(선거) 맡깁니다. 그래서 맨 끝의 표기가 ‘-事’가 됩니다.
참고로 한자 ‘事’는 일만 뜻하는 게 아니라, ‘시키다/부리다’의 뜻도 갖고 있습니다.
한편, ‘-士’ 자가 붙는 이들을 살펴보면.
변호사(辯護士)/속기사(速記士)/변리사(辨理士)/감정평가사(鑑定評價士)/회계사(會計士). 등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보이나요? 이들은 모두 공인기관(대개는 국가)에서 일정한 조건을 갖춘 이들에게만 부여하는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쉽게 말해서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처럼 ‘-士’가 붙는 이들은 그 밖에도 기관사(機關士)/장학사(奬學士)와 각종 기사(技士), 그리고 프로바둑 기사(棋士/碁士) 등도 있습니다. 프로바둑 기사만 해도 일정한 나이를 넘기기 전에 몇 십 대 일의 입단 대회를 거쳐야만 얻을 수 있는 자격이기 때문에 ‘-士’ 자를 붙입니다. ‘항해사/석. 박사/세무사/관세사/조종사’ 등에도 ‘-士’를 쓰는데, 이제 그 이유는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되지요?
한 가지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의사(醫師)/약사(藥師)/교사(敎師)/간호사(看護師)/사육사(飼育師) 등을 보면 ‘-師’ 자가 붙어 있습니다.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들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보면 ‘-士’와 같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뜯어보면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즉, 이들은 모두 몸수고(몸으로 힘들이고 애씀)가 곁들여져야만 그 일을 해내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이들을 위해 일할 때, ‘-士’가 붙은 변호사나 변리사 등은 주로 문서(행정) 위주로 일을 하지만, 이들은 직접 몸으로 수고를 더 많이 하는 사람들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몸으로 해내는 마술사(魔術師)/정원사(庭園師) 등도 ‘-師’로 표기하고, 요리사도 ‘料理師’로 적습니다.
[정리] 직업에 쓰이는 각종 ‘-사’ 자의 한자 표기들
-사(事) : 일정한 직임을 맡은 임명직(선출직).
(예) 판사(判事), 검사(檢事), 이사/감사(理事/監事), 도지사(道知事).
이 중에도 고위직의 경우에는 ‘사(使)’로 표기. (예) 관찰사(觀察使), 대사(大使), 공사(公使), 어사(御使.당상관 이상)
-사(士) : 일정한 자질과 능력을 갖추고, 검정 등을 통과한 이에게 수여한 자격.
(예) 변호사(辯護士), 변리사(辨理士), 감정평가사(鑑定評價士), 회계사(會計士), 기관사(機關士), 장학사(奬學士), 각종 기사(技士), 바둑 기사(棋士/碁士), 석. 박사(碩.博士), 항해사(航海士), 세무사(稅務士), 관세사(關稅士), 조종사(操縱士)...등등
-사(師) : 전문 분야에서 정해진 능력을 갖추고 주로 몸수고로 그 업무를 해내는 사람
(예) 의사(醫師), 약사(藥師), 교사(敎師), 간호사(看護師), 사육사(飼育師), 마술사(魔術師), 정원사(庭園師), 요리사(料理師)... 등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