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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2 10:59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피고인 남성에게 대법원이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ㄱ씨의 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12일 확정했다.
ㄱ씨는 2017년 11월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피해자 여성의 옆을 지나가면서 손으로 엉덩이를 움켜잡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인 부산지법 동부지원 김동욱 판사는 피해자가 피해를 당한 내용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사건 직후 많은 남성들 앞에서 ㄱ씨가 자신의 엉덩이를 만진 것을 바로 항의한 점 등에 비춰보면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1심은 검찰 구형량인 벌금 300만원보다 높은 형량인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ㄱ씨를 법정구속했다.
이후 ㄱ씨 아내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억울하다는 사연을 올리면서 실제 강제추행 여부와 양형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ㄱ씨는 구속된 지 38일만에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2심 재판을 받았다.
2심 재판부도 1심과 동일하게 유죄로 판단했다. 2심인 부산지법 형사항소3부(재판장 남재현)는 피해자의 진술에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고, 곰탕집 폐쇄회로(CC)TV 영상도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고 봤다. 다만 2심은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다”면서 집행유예로 형량을 낮췄다.
3심에서는 과연 ㄱ씨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ㄱ씨는 곰탕집 내 협소한 공간으로 인해 피해자와 접촉이 있었던 것을 사실이지만 강제추행의 고의에 대한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법관에게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심증이 형성돼야 한다.
대법원은 끝내 ㄱ씨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이라고 볼 수 없고, 피해자 진술은 주요 부분이 일관되며 모순이 없으면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기존 판례를 감안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미진하게 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일탈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
아무리봐도 손이 부딧친거지 움켜진거로는 안보이던데...
이 자세로 다녀야 된다고 하네요....................
손은 모으고 시선은 하늘로
대단한 나라입니다.....아주 훌륭한 나라입니다..........남자들을....해외로...쫒아내고...아울러
결혼을 하지 못하게 할 나라입니다........
우리는 지금....세상에서...아주 최고의 여성주의 보지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데도....아직도 이정부의 사법부와 이정부의 정책을 지지하는
남성......흑우들이...아직도 있을 것입니다......
하긴......어제도 출근하다 보니....서초동에서 난리던데....
뇌가...우동사리인 사람들이 아직도 넘쳐 나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