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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2 17:54
여러 악법이 있지만 현재 페미국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악법 중 하나가 바로 성희롱 관련 기준이란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성희롱 이건 뭐 완전히 여자들 주관적 판단에 전적으로 맡기고 여자가 기분 나쁘면 거의 대부분 성희롱이 됩니다.
단서에 사회통념이 있고 합리적인 판단이 있긴 하지만 성에 관련된 용어가 들어가면서 여자가 성적 수치심 느꼈다고 하면 그냥 성희롱됩니다.
이것이 정말로 그렇다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이를 개년들이 악용하기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이가 좋았을 땐 그냥 웃고 넘기고 자기도 속으론 싫어하지 않았을 말들을 나중에 사이가 안 좋아졌을 때
그거 기분 나쁘다고 전부 성희롱으로 몰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이런 말들도 성희롱이 됩니다. "당신 예쁘다"
친했을 때 저말을 하면 좋아서 웃고 실제로도 그랬던 상황을
나중에 사이가 안 좋아졌을 때 저 말을 성희롱으로 신고할 수 있고 신고해서 난 저말 들을 때 성적 수치심 느꼈다고 하면
그냥 성희롱 되는 겁니다.
도대체 어느 나라에 이런 개악법이 있을 수 있는지..
저런 순수하지 않은 경우 말고 정말 순수한 성희롱으로 접근했을 때
근데 웃긴 건 너 예쁘다라고 했을 때 예쁜이와 오크의 성희롱 판단이 다르다는 사실
예쁜이: 평소에 숱하게 들었기 때문에 저런 말을 누가 했을 때 그것도 자기 또래도 아닌 아재나 할저씨가 하게 되면 기분 나빠할 수 있고
특히 위에서 처럼 상대에게 감정이 안 좋으면 바로 성희롱 신고 가능
오크: 얘들은 평소에 거의 듣지 못한 말이기 때문에 자기 또래든 아재/할저씨든 저말 듣고 성희롱으로 느끼지 않음, 단 이 경우도
오크면서 인성도 개같은 년은 상대남한테 감정이 안 좋으면 성희롱으로 신고 가능
페미국 한국의 현 수준
미친 나라입니다. 이런거부터 해서 법좀 제대로 바로잡을 정당이 있으면 지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