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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3 13:49
https://gifs.com/gif/3427-30km-D1ZXR5
민식이법 안전운행만 하면 괜찬다는 멍멍이 소리하시는 분들계시는데
한문철 변호사 왈
저사고 피할수 있습니까?
스쿨존은 횡단보도에만 잇는게 아닙니다 저사고처럼
서행으로 달리는데도 애가 갑자기 튀어나와
박으면 무조건 진단1주이상 나오고 내가 잘못한게 없는데도
과실 최소 10프로 잡혀서
벌금 500만원이상 내야되서 전과자되는거고
저사고만 봐도 전치12주입니다
운나빠 죽으면
징역3년이상갑니다
더 운나쁘면 무기징역도 가죠
애꿎은 택배기사,택시기사,어린이집 통확차량,학부모들만
전과자 되고 가정이 파탄나겟네요
공무원은 직장 짤리구요
통학차량 운전자들 다 그만둔다네요
푼돈벌려다 인생 쫑나는데
영상이 작아서 잘안보이시는분은 영상밑에 링크 들어가면
크게 볼수있습니다 소리도 나오구요
교통사고는 내가 잘못이 없어도 과실이 붙어요
특히 인사사고는 더욱 그렇구요
내가 안전운행하고 조심해서 사고안날수 잇다면 아무도
이법을 악법이라고 하지않습니다
잘못한게 없는데도 형사처벌을 받기 때문에
악법인겁니다
이렇게 말도안되는법 만들바엔 조두순 곧 출소하는데
그놈 무기징역 때리는 법이나 만들지
정작 만들어야 될법은 안만들고
참 씁쓸하네요
https://www.youtube.com/watch?v=qtYUXhyh73M&t=605s
댓글보니 가짜뉴스 다는 사람들 잇어서
교통사고 최고전문가 한문철 변호사
민식이 법 영상 맨아래 링크햇으니 보세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악법인지
와 정말 놀랍네요 누가봐도 잘못된걸 아니라고
어거지로 우기는 사람들이 잇다는게
하긴 그러니 이따위 법이 통과가 됏겟죠
호박을 수박이라고 우긴다고 수박되지 않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qtYUXhyh73M&t=605s
글쎄요~~~술탄님....적어도 제가 볼땐......좌우를 막론하고....지금의 국회의원들은...포퓰리즘에 심각하게 빠져있기는 한데...
그것도 아니라고 하시면 곤란합니다.
실상...정도의 더함과 덜함이 있을 뿐.....감성팔이는....다 하고 있으며....
모르겠습니다..시체팔이는...안할 지는 몰라도...다른 팔이는 잘 하던데....
암튼.....문제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저 역시...문정부 이렇게 구성된데...일말의 책임은 있으니까요(문.재.앙을...뽑았기에...)
좆잡고 반성하겠습니다...
늦게나마는 아니고....작년부터....제자리로 왔습니다....
여성위주의 정책을 보고 혀를 내 둘렀습니다....
각종 판결에 대한 정부의 지침이나....정부의 개인적 해석이나
가장 결정적인 것은...페미 시위에....행안부 장관이 가서...지지 하는 모양새 등등을 볼때, 제 정신이 아닌 정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가부 장관이 가는것이야....관련 되어 있으니까..그려러니 했지만,
행안부 장관이...가서....지지하고 같이 시위하는 것을 볼때, 이게....제대로 된 나라인지...
보지 민국을 만들려는....생각인지....
암튼....제자리로 돌아 온건 한참 전 입니다 ^^
ㅋㅋㅋ 자~ 민식이법 입법사안 직접 읽어 보았고,
나아가... 법적인 해석도 끝 마쳤습니다.
논의 핵심은 아이들을 보호하지는 법을 만들어야지...
스쿨존안에서 운전을 못하게 하는 법을 만들어서는 되겠느냐입니다..
그럼 하나 물어 볼께요~~~
지금의 민식이 법 시행안에서...
1. 시속30km 이하 주행의 정속 주행
2. 운전의 안전의무 (정면주시, 안전거리 확보, 사방 확인)
3. 음주운전 아닐것, 무면허운전 아닐것
의 조건에...갑자기 튀어나와....어린이가 8주이상의 상해를 입었을 시에...
위의 민식이 법의 적용을 안받느냐...입니다....
키쓰꾼님 께서는...안받는다고 하셨는데...
위의 민식이 법의 핵심은...과실의 적용 부분이 핵심이예요...
과실자체를 무문(묻지 않겠다....)라는 거예요...무조건...고의범으로 처벌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게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일반적인 도로교통법상의 교통사고도 100%과실이 없습니다.
내가 위의 사안을 다 지켜도...가장 적게는 5%의 과실이 나옵니다...
즉 스쿨존 내에서는....규정속도 지키고, 주의의무 결여없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면...무조건...현행범이라는 것입니다.
현재의 법상에서도...규정속도 지키고....상식선에서 아이들의 과실 100%인(갑자기 튀어나온 경우)상황에도
운전자의 과실이 30%나오는 현실입니다...
그런데....이제는...과실자체를 묻지 않는다...이게 무슨의미인지 모르시는 건가요??
아니면...모르시는 척 하는 건가요???
아니면....법 해석을 못하시는건가요??
어딜 봐서 충분히 이해가 가죠???
현행 법안에서도
스쿨존내 규정 속도 정속운전....주의의무 결여 되지 않은 형태에서 갑자기 아이들이 튀어나와...사고가 난 case들도
죄다....운전가 과실 (20~30%)를 매기고 있습니다..
그런데....이제는....정속운전하고 주의의무 결여 되지 않은 상황의 스쿨존내 사고에 대해...무조건...과실 유무를 묻지 않겠다는건데..
이게.....충분히 이해가 간다구요???
도대체...이게 나란가요???
이게 이해가 간다....하~~~ 기가 찹니다.
민식이법을 제대로 읽어 봤는지 묻고 싶군요. 키쓰꾼 의견에 동의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만.. 제가 알기론 안전의무를 다하고 30키내로 달려도 일단 사고가 나면 그사고 경중에 따라 무조건 일반 도로보다 훨씬 중하게 처벌 되는게 문제 인거 같습니다.> 이 내용은 법안 사실과 다른 내용입니다.. .... 사고의 경중에 따라 가중처벌이 아니고요
< 안전의무 부주의> <안전의무 미준수> 일때에만 가중 처벌 합니다. 사고의 경중이란 표현은 법에 없습니다. 즉,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에서 안전, 주의 의무 위반하여 사고내면 가중 처벌 한다는 것입니다. 속도 준수하고 서행해서 피할 수 없는 사고까지 가중처벌 한다는게 아닙니다.
아..제 댓글에 대한 반론이신데 제 댓글에 직접 다시지 않아서 못볼뻔 했네요~^^
저도 처음엔 님 처럼 판단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알아보니.. 무리가 있는 입법이었던거 같아서 댓글 남긴겁니다^^.님이 오히려 민식이 법을 제대로 파악하신 것이 아닌것 같습니다. 님 말씀대로 안전의무 부주의시 처벌은 당연하죠. 그런데 그 안전의무 부중의 라는 것에 적용이.... 30키로 이내 속도제한. 중앙선 침범.등과 같이 정해진 루틴이 있어서 그것만 지키면 위반 되지 않는것이 아니라... 일단 사고가 나면 100% 보행자 잘못이 아니고 약간이라도 운전자에 과실이 잡히면 무조건 적용된다는 겁니다. 사망시 3년이상 징역~무지징역. 사고시 1년~15년 징역 또는 500만원~몇천?만원 까지의벌금. 입니다.
다른차에 치어서 날아온 사람을 내가 쳐서 죽인경우나 육교에서 뛰어내려 자살하려한 사람을 친경우 외에는... 그 어떤 경우에도 보행자100%. 가해차량 0%로 과실은 잡히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그냥 15키로로 조심해서 주행하다가 갑자기 튀어나온 아이가 차 옆부분에 부딛혀서 경미한 사고가 나도 무조건 벌금500~~ 아니면 징역1년 이상 이라는 거죠. 그 이하에 처벌이나형량이 없다는 거죠. ㅠㅠ
님 댓글보고..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나해서 본문 글쓴이가 글에 써논 한문철변호사에 유투브 영상 들어가서 지금보니까..알기 쉽게 잘 설명 해 놓았더라구요~~. 한번 참고해서 영상 보시면 아실겁니다. 딴지라 생각 마시고..그냥 반대 의견이라 넓게 이해해주시고 꼭 시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법을 읽어보고 글을 쓰세요... 답답하네 원..
특가법이 적용되는 경우는
1.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규정속도 이상으로 운전하거나
2. 안전의무 위반시 사고가 난 경우
이 2가지 경우만 한정됩니다. 한문철 변호사가 스쿨존 아예 가지 마세요 하는것은 저 2가지를 실수로 위반하여
사고가 났을경우 특가법 적용이 되는데 특가법이 꽤나 과하니까 가지 말라고 하는거지요.
이 법안에서 문제가 되는건 "법정형량이 꽤 과도한면이 있어서 형벌 비례성의 원칙에 위배되는것이 아닌가" 정도에요
감성팔이가 문제라구요? 어이구 참나...
ㅋㅋㅋ
그렇다면 묻겠습니다...과도한 형벌의 제정이....감성팔이와 상관이 없다는 건가요???
아~~~ 취지가 상당하고 국민적 여론이 존재하고.....일반적 상식에 부합만 하면...무조건....법제정하거나...
기존 유사 범죄와는 다르게....형벌을 강하게 하는게 맞는 건가요?
ㅋㅋㅋㅋㅋ웃기네...
님아...그것을 가지고 감성팔이라고 하는 거예요....
각 비슷한 범죄들의 형량과 균형이 안 맞음에도.....
국민적 감정을 부추겨 비례가 맞지 않는 형벌을 만드는거....
그것을 우리는 감성팔이라고 부릅니다
대깨문은 우동사리의 뇌를...삶아서....집에서 기르는 똥개 밥으로 줘야 제맛 ~~~ ㅋㅋㅋ
맹박이 형의 미쿸산 광우병 소를....잘못 먹었나??? 왜 똑같은 말을 반복할까....혹여 아스퍼거 증후군??? 헉~~~아픈거였어??? 미안~~~
김미화처럼....그렇게도....미쿡소...먹으면 광우병 걸린다고....그 x랄 했으면서...지금...미국산소...로 스테이크...가게 열었으니...ㅋㅋ
김미화가...운영하는 가게에서....열성 대깨문 당원(그게나여)들이....열심히 먹어서....
저렇게...토착왜구...밖에 말 못하는 뇌 우동사리로....변모~~~와~~~역시나....광우병 소가 무섭긴 무섭나 보다~~ㅋㅋㅋ
오~~~ 그래서 무현이 형이 640만불 받아서 아울바위에서 다이빙 하셨구나 ~~~ ㅋㅋㅋ
문 통이 인정 해 부렸네 ㅋㅋㅋㅋ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이유가 법만 읽어봐서 입니다. 우리는 일반인이니까 해석을 잘 못하기 때문이죠.
법의 취지는 스쿨존에서 사고시 운전자의 과실이 있으면 가중처벌한다 입니다.
이것만 보면 전혀 이상하지 않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과실이 문제입니다.여기서 말하는 과실이
과속 신호위반 음주 등등 같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교통사고 나면 과실을 몇대몇 이런식으로 나누죠.
그런데 내 잘못이 없더라도 100:0 나오는경우가 있나요? 아무리 잘못이 없어도 0 나오는경우가 드뭅니다.
그러니까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사고를 냈을경우 강하게 처벌하는게 아니라 교통법규를 지켰어도 사고시 책임이 1이라도 나오면
처벌하겠다는겁니다. 그것도 존나 쎄게...그러니 이리 말이 많은겁니다.
앞으로 학교 라는 이정표가 보이면...멀리 돌아가야 겠네요~
의원나부랭이들이 죄다....감성팔이만 죄다 하고 있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