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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4 00:40
제가 19년 12월 13일 오후 10시경 폭행을 당했습니다.
상황은 차량 이동중에 좌회전 하기 위해 대기중이었는데 뒷차가 약 15초간 클락션을 울렸습니다.
차량이 많아 이동 하지 못했는데 의도적으로 클락션을 울려 제가 내려서 뒷차로 이동하여 '앞에 차가 많은데 왜 이렇게 클락션을 울리냐?'
라고 묻자, 상대 차량 운전자가 내려 심한 욕설과 함께 저를 아주 강하게 밀어 제가 넘어 졌습니다.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 '나를 때렷네? 경찰에 신고 할게요' 라고 했더니
'그래 신고 할꺼면 더 맞아!'
라고 하더니 오른쪽 주먹으로 저의 왼쪽 빰을 강하게 2번 인중을 2번 정도 때려 교정기를 하고 있어
입술 안쪽이 다터지고 코피가 났습니다.
경찰을 부르고 약 5분뒤 경찰이 와 상황 설명과 함께 지구대로 가서 조서 받고 나왔습니다.
피의자가 일방적 폭행 인정했고 조서는 따로 받는다고 합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피의자를 엿먹일수 있을까요?
형님들에게 질문 드립니다.
아~~ 경찰 신고 하면서 119도 같이 불렀습니다.
병원은 아직 가지 못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맞아서 정말 화가 나지만, 법적인 절차로 아주 뼈져리게 고통을 주고 싶네요
꼭좀 도와주세요.
제 친구도 운전하다가 시비가 붙었는데 상대방에게 맞아서 눈두덩이 뼈가 부러졌는데 전치 2주 나왔었어요.
상대방 놈이 합의 안하고 자기 그냥 징역 산다고 하더니
정말로 6개월인가 금고인지 뭔지 받고 나오더라고요. ㅋ
그 녀석은 합의금 한푼도 못받았고 민사 걸어서 배상 받아 내라고 했더니
합의금 못주고 안주는 놈이 뭔 재산이 있겠냐고 그냥 포기하더라고요 ㅋ
님을 때린 그 놈도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그놈 엿먹일려면 합의금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사회 정의를 위해서 징역형 등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고 조서에 쓰세요.
그럼 그놈 최소 집유나 벌금 먹겠죠.
그리고 상대 놈이 돈이 있는거 같아 보이면 민사로 소 제기 하시면 되요.
형사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민사에 가서도 원하는 정도의 금액은 판결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단,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게 함정이기는 하지만요
위추 드립니다.
그렇게까지 엿먹일 수 있을까 싶네요..
님이 가만이 있는데 그 넘이 다가와서 차문을 열고 팬거면 몰라도..
아마 50 ~ 150 정도선에서 합의하고 넘어가지 싶네요.
경찰들 이런 거 빨리 조사안합니다. 검찰에게 송치야 되었겠지만.. 자정 전에 송치해야 하니까..
사건이 한 서너달 질질 끌면서 경찰서 몇번 왔다갔다하고 병원에 몇번 왔다 갔다하면서 진단서도 받고
어쩌고 하겠죠.. 그러다가 한 6개월쯤 되어서 합의해도 처벌을 원하면 처벌할수 있다 등등 개소리를 할겁니다. 경찰에서..
합의 종용하는 거죠.. 그러면 시간도 오래되고 해서 피해자가 합의를 하는 경우가 좀 많죠..
안그래도 우리가 모르는 살인사건이다 뭐다 그런게 산더미처럼 있는데.. 경찰이 여기에 신경을 쓸 여유가 잘 없죠..
정 그렇게 엿먹이고 싶다면... 형사재판으로 가시는걸 추천드립니다. 그 방법 이외는 없을 듯 합니다.
그리고 의사들도 이런 일이 좀 많아서.. 왠만하면 2주이상 잘 안 써줍니다..
난폭운전 보복운전이기
그걸로입건시키세요
진단서제출하고
그런놈은 구속시켜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