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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4 11:29
한강대교 북단에서 전 강변북로 탈려고 직진 상대는 한강대교 건너오면서 우회전 하다가 제차를 건널목 끝에서 오른쪽 뒷문 끝쪽이랑 뒷 범퍼를 박았습니다
당연히 내리면서 뭐라 하니 죄송하다고 하면서 블라블라
사진찍고 상대방 보험사 와서 블랙박스 보고 둘이서 뭐라 뭐라 하더니 각자 헤어짐.
전 당연히 제가 피해자(뒤에서 박혔어니)라 잘 해결될 줄 알았는데 상대측 보험사가 전화와서는 내가 건너오면서 안전선(노란색 칠한부분:우회전과 직진 사이에 있는)
을 넘어와서 사고가 났다고 하면서 자기도 피해자라고 해서 순간 열받아서 그럼 어찌해야 하니 우리 보험사 왈
경찰서 가서 신고하라고 하더군요.
당연히 전 그런사실이 없기에 용산 경찰서 가서 신고서 접수하려고 담당자에게 설명하니 사진이랑 다음지도로 보더니 상대방측 보험사와 얘기 그리고 상대방과 얘기.
이건 사진상으론 절대 안전선 넘어서 사고가 날수는 없다. 그리고 접수되면 1%라도 과실이 많은쪽이 가해자가 되어 벌점 먹고 그러니 잘 합의해라 하면서
절 바꿔줘서 서로 잘 협의하자 하고 접수는 안하고 그냥 왔는데
어제 또 보험사에서 백프로 인정 못한다. 또 헛소리 시전. 우리쪽 보험사는 그냥 신고해라. 내가 열받아서 그럼 보험사는 뭐하러 있냐. 편할려고 있는건데
신고만 하라하고 그래서 당사자와 장시간 통화. 본인 잘못은 많은데 백프로 인정 못한다. 그래서 제가 그럼 10프로는 내가 인정할테니 알아서 해라 했더니
나중에 전화 준다고 하더니 보험사엔 7:3 즉 30프로는 내 과실로 해야 한다고 했다네요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이거 법적으로밖에 해결 방법 없나요?
요약)
1. 한강대교 북단에서 직진(본인차)차와 우회전 차량(상대방)이 추돌
2. 상대방이 뒤쪽에서 박음.
3. 상대방이 30프로 과실 주장
4. 누가봐도 이건 백프로 상대방 과실(물론 이건 내 주장이지만) 사고 당시 상대방도 분명이 나한테 사고에 대해 사과하고 미안하다고 함
5. 경찰서 신고로 법적 해결밖에 없는건지?(전 10프로 과실까진 인정할 수 있음)
님에게 과실을 전가하려는 이유는 박은 놈도 대인 배상을 받기 위해서 입니다.
상대방에서 과실이 1%라도 있으면 병원가서 누울때 대인사고로 치료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럼 님도 보험 요율이 올라가서 님도 나중에 피해를 보게 됩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분이 와이프가 운전을 하다가 갓길 표시가 안되어 있는 곳에 주차 되어 있는 차를 박았는데
상대방이 100%라고 우기는 상황에서 불법 무단 주정차라고 바득 바득 우겨서 상대방 과실 10% 받아냈고
그걸로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 받고 나왔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사고 접수 하시고 본인 과실 절대 인정 못한다고 하세요.
소송으로 법원까지 간다고 아주 작전을 해 버리셔야 저것들이 꼬리를 내립니다.
교통사고분쟁심의위원회 >>> 여기서도 과실 비율 알려줍니다. 블박을 봐야 겠지만~ 80:20 정도로 나올 가능성도 있구요~ 진짜 어쩔수 없는 사고다라면 90:10 으로 나오긴 해요~
그래서 한문철변호사 얘기 하는게,, 상대방이 인정 못하면 바로 소송 들어 가라고 하드라구요~
시간 없고, 귀찮고 그러면 분심위 결과 수긍하시고 종결처리 하시면되고,
난 억울해서 못산다 그러면 분심위 거치지 말고 바로 소송 들어 가시면 됩니다.
사고발생 > 보험사끼리 합의 > 분심위 > 분심위 재심 > 법원소송 > 항소 > 대법원 이렇구요
보통은
사고 > 합의 > 분심위 > 재심 > 소송 > 항소 인데, 분심위는 빼고 바로 소송 갈 수 도 있습니다.
100:0 받으실려면 나에게 꼬투리 잡힐게 없어야 합니다.
꼬투리 잡히면 10~30%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과실이 있다면 벌점, 벌금 나올 수 있습니다. 상대도 당연히 벌점, 벌금 나올꺼구요
일단 분심위들어가면 100:0은 없다고 생각하세요.. 분심위에서는 절대 100프로사고 인정안해줘요..보험사편이라..어떻게든 과실잡아요..
그리고 분심위에서 나온 결과가 1심에서 거의 나온다고 봐야해요.. 대부분 판사들이 걍 분심위판정가지고 판결때리거든요..
분심위안가려면 양쪽이 다 분심위안가는걸로 합의해야 안가고 소송갈수있어요.. 상대가 분심위간다하면 소송가고싶어도 못가고 분심위부터 가요..
블박도 상대방만 있다면 나중에 증거제출시 지워졌다하면 끝이예요..물론 상대방이 블박에 자기들이 불리하다싶으면 하는 짓이죠.. 보험사쪽에 꼭 보관하라 하세요
우리보험사도 쌍방과실로 가야 이득이라 블박없어졋다고 발뺌하는 일 종종있어요..블박있어야 100:0갈수있지 없다면 힘듭니다.
아...참고로 보험사직원넘들 말 믿지마세요.. 가장 많이쓰는수법이 모 피해자이기때문에 보험할증이 유예될거라는둥.. 보험료오를일 없어요..이런 개소리합니다
적당히 과실나눠먹고 합의하라는 말이지요.. 근데 나중에 적당히 합의하면 바로 말이 바뀝니다. 피해자이지만 과실이 잡혀서 보험료는 조금 오를수있어요..라고..
내잘못없어도 과실잡히고 상대가 2주이상진단서 떼서 입원하는순간 내가 피해자라도 나중에 보험료는 오릅니다. 그래서 보험사들이 어떻게든 과실나눠먹기하는거고요
100:0 되는 해결법
1. 경찰서에 사건 접수한다. 요건 가해자 피해자만 확인되고...상대방은 과태료 및 벌점 나옴.
2. 병원에 입원한다 >>> 한방병원으로... 병원비 겁나많이 나옴.
3. 삼성차 직영 정비공장에 입고한다...(입고하면 최소 한달 수리 대기)
4. 랜트를 한다...(입원기간에도 가족이 쓸거라하고 같은 등급으로 자차되는 랜트 신청)
5. 1~5번 내용을 우리편 보험사에 이야기해서 상대편보험사에 통보한다.
보통 이정도면 상대방이 백기들고 100:0 과실 됩니다.
안통하면 마디모 돌리고 1~5번전부 실행.
합의금 잘받으시고 사고 잘처리되시길 바랍니다.
1.일단 경찰서에 사고 접수예정입니다. 그때가서 보니 내일은 야간 18 19휴무 금요일날 접수할텐데 가해자는 분명 일프로라도 상대방이 더 나올테니 과태로 및 벌점은 가해자에게만 나오는거겠죠?
2.현재 허리는 이틀에 한번꼴로 튼튼병원에서 물리치료중입니다. 기존에 허리때문에 침을 맞고 있든 상황이라
3. 삼성차 직영점이라 ~~
4. 렌트는 당연한거고
5번이 일단 우리쪽에서 오늘 상대방에게 경찰서 사건 접수한다고 했더니 상대는 오히려 7:3 6:4얘기하면서 똑같은 소리 시전중이라고 해서 그냥 사건 접수한다고 한 상태입니다. 근데 경찰서에서는 가해 피해자만 가린다고 하니 법정 소송에서 과실은 가려지겠네요. 뭐 이건 보험사에서 하겠죠 뭐
저야 뭐 10이든 30이든 과실 정해져도 상관없습니다. 상대방이 꽤심해서 그런거죠. 분명 지가 뒤에서 박고 당시 저에게 죄송하다고 잠시 멈췄다가 제가 지나간줄 알고
출발해서 사고났다고 연방 죄송하다고 하더니 갑자기 태도 바꿔서 저러는게 아주 사람 돌게 해서요~~
여튼 좋은 문제 해결 방법 감사합니다. 많은 참고 하겠습니다
또는 그거해결해주는 기관이있다고하는데 이름이 생각안나네요 ㅡㅡ 거기에 신고
분쟁위원회인가뭔가 헷갈리네요
근데 허리침은맞아보셨나요?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