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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5 21:31
내년에 실비가 20프로 인상되고
앞으로 병원많이가는사람 자동차보험처럼
할증제도로 바뀐다네요
제 꺼는 5년만기 갱신인데 이번에
거의 60프로정도 올랏네요
주 인상요인이 도수치료와 영양주사인데
이것땜에 의사들 배만불려주네요
자보처럼 실비가 할증제로 바뀌면
진짜 병원갈 사람들 부담되서 못가게 되고
도수치료와 영양주사만 실비보장 제외시키면
어느정도 해결될거 같네요
도수와 영양주사가 안받는다고 크게 지장있는 질병은아니니까요
실비는 한의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없을텐데요? 도수치료, 비급여주사 영양제 이런것들이 실비 100프로 나온다고 무차별적으로 처방하는 의사들이 문제지.
요새 정형외과 병원은 실비 있냐고 물어보고 도수치료, 체외 충격파 때려넣는게 추세더군요, 내과는 감기 몸살만 있어도 수액 영양제 맞자.. 이게 문제지
도수치료라는게 대단히 비과학적인 치료방법입니다.
손으로 주물주물 거리는게 치료라니.. ㅋㅋ
더군다나 의사들이 도수치료 하는 직원 하나 고용해서 최저임금 수준으로
월급 지급하고, 건보공단이나 보험회사에다가는 치료비 왕창 청구해서
차액은 지들이 다 먹는거잖아요
의사들 배불리자고 나온 황당한 치료법 !!
도수치료를 건강보험이나 실비 보험 적용 안된다고 해버리면 의사들은 당장
비과학적인 치료법이라고 반대하고 나설거에요
도수치료가 치료법으로 인정받으려면, 동네 중국 마사지 아줌마들
죄다 의료인으로 등록해야 할듯.. ㅋㅋ
도수치료 대표적인 과잉진료 사례죠, 그 피해는 선량한 가입자에게 돌아오는겁니다
가끔 보험사의 보험금 조사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들이 있던데, 보험 상품의 원리에 비춰보면 보험사의 이익,손실에 앞서서 선량한 계약자의 권리보호 측면에서 보험사고의 근절, 과잉진료/보상의 근절이 필요합니다
그냥 보험금 달라는대로 주면되지 저거 아껴서 빌딩세우고 떼돈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던데 그건 한참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죠
전당한 지급건은 신속히 지급하고 의심가는 건은 철저히 조사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