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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6 22:50
동네 가끔씩 가는 김치찌개집이 있습니다
거의 24시 운영하는 가게라 가볼라했더니 불이 아예꺼져 있더군여
망했나 하고 들여다보니 입구에 위조 신분증갖고 들어온
미성년자한테 술팔아서 한달간 영업정지라고 적혀있네여
어느 정도 정상 참작은 해줘야지 위조신분증갖고 들어온애를
손님인데 나가라고 할수도 없고 그렇다고 한달간 영업정지는 너무하지 않나싶네여
현행법상 미성년자에게 주류나 담배등 유해물질을
판매하다 적발되면 청소년보호법 및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정지. 폐쇄(행정처분)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형사처분)
하지만 청소년의 경우 처벌받지 않고 훈방조치로
끝납니다.
이는 청소년보호법이 청소년이 잘못을 저질렀을때
처벌을 위해 제정한것이 아니라
어른들이 주류나 담배등 위해품을 판매하지
못함으로서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법의 취지이자 목적인데
최근 일부 청소년이 이를 악용해 위조된 신분증
으로 주류와 담배를 구입후 자진신고해 주류등을
판매하는 식당등 판매업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업정지나 벌금등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분을
받을경우 업소에 매출에 심각한 영향을 주며
이미지 훼손은 물론이고 생계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가정경제가 무너질 위기가 찾아오기도
할겁니다.
적발시 감경이나 처벌을 면하기 위해선
협박이나 폭력등이 수반하여 기인했다는점등
그로인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있어야하고 단순히 읍소형은
당연히 증거로서 채택이 안되겠죠
이거 법 바끼지 안았나요? 억울한 일 안당하도록 법 바끼진 아는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