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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8 20:57
어제 저녁 중앙선 넘어와 불법유턴하는 차때문에 내차선을 가고 있던 제차가 충돌해 사고가나서
보험사를 불렸는데 상대도 나도 ㅅㅅ화재라서... 출동한 보험사 한사람이 제쪽과 상대쪽을 다 처리 해놓고
갔는데.
오늘 대물담당자에게서 전화가 왔네요. 자기가 사고현장도 가보고 했는데 이건 분명히 상대차량이 불법으로
유턴해서 생긴 사고가 맞다. 라며 제 편을 드는듯한 말을 하더라구요.
그러더니 카톡으로는 대물사고는 자차로 접수진행 중이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과실이 없는데
왜? 내 사고차를 자차로 보험처리를 하냐고 물었더니 원래 그렇게 처리하는게 맞다네요. 자차로 진행하다가
나중에 상대측 과실이 밝혀지면 상대측 보험으로 처리 한다고 하네요.
보험사에서 제 말이나 당시 상황을 내 과실도 있을거라 생각하고 처리한 거겠죠.
보통은 가해자쪽 보험으로 대물이든 대인이든 처리하는게 맞는거잖아요?
노란 실선에서 불법 유턴하는 차량과 사고가 발생했다면 중앙선 침범으로 상대과실 100프로이며 12개 중과실에 해당되어 검찰에 기소 및 벌금이 나오는 사고 입니다.. 블랙박스 영상 있으시면 사고 관할 경찰서 찾아가셔서 상담 받으시면 됩니다..
보통은 경찰이 사고접수하면 일거리가 늘어나기 때문에 귀찮아서 상대차량 차주를 조회하여 전화해서 벌금이야기 하면서 빨리 보험처리 해달라고 하면 바로 해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