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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1 00:24
법원이 오는 21일 방영될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이하 그알)' 고(故) 김성재편에 대한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그알' 김성재 편에 대한 방송금지가처분신청을 서울 남부지방법원이 받아들였다. 이로서 오는 21일 예정했던 '그알' 김성재 편을 방송을 할 수 없게 됐다.
앞서 '그알' 측은 8월 3일 김성재 편을 방송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김성재의 전 여자친구인 A 씨 측에서 방송금지가처분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그알' 제작진은 지난 17일 오는 21일 '그알'을 김성재 편을 다시 방송하겠다고 밝혔고, A씨 측은 또 다시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대체 뒤에 뭐가 있는걸까요...
사법부에 빽이 있어서 방송을 안 하는게 아니라...
3심 대법원 판결까지 확정난 사건에 대해.... 같이 있던 그여자가 방송으로 인해 자기에 피해가 있을듯하여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하면 당연 법원은 해줄수 밖에 없죠~
이미 대법원 판결난 사건은 판결을 뒤집을 완전하고도 확실한 다른증거가 없는 한... 왠만해서는 절대 항소나 재심도 안받아주죠.
당시 사법부도 못 밝힌... 다른 내용이나 확실한 증거나 증인을.. 20년가까이 지난 지금 방송사에서 알아냈을까요? 그냥 또 음모설이나 추측으로 시청율 올리는 내용이라 생각되어지네요
빽이 있어서가 아니라... 법원은 원래 그럴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