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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3 01:18
ㅡ...ㅡ
머 김건모가 돈이 만으니 한목 잡을려고 한듯하네여
나이50넘어도 보지가 땡끼나보네여 ㅡ..ㅡ
쩝 ㅡ..ㅡ
떼먹었다....현금으로 줬다면....줬는지 안줬는지 어떻게 아나요??
그리고.... 당시에 문제가 상당했다면...누가 막은 것도 아닌데...
3년전 당시에는 가만히 있다가....3년이나 지나서...결혼한다니
왜 이러는 걸까요???(3종 종사녀가 자기 자신을 건모형의 결혼 상대자로 생각한 건가요???ㅋ~)
옹호 해 줄 것을 옹호해주세요~~
cf. 만약 당시에...성매매관련하여...신고당할 까봐 고소 못했다는 어설픈 변명은....
풍속관련 범죄의 보호법익 보다..재산상의 보호법익의 훨씬 크기에.... 절대로..
문제가 되지 않음은...당연한 것으로...
판례로 보자면 (1999.9.17 98도2036) (2006.10.13 97두4587) 등등의 사건의 경우로 보아도
불법원인급여(성매매로 인한 수익)가 불법행위로 만들어진 금전적 이득이라 하여 업소의 주인(포주)또는 성매매 매개 관계자가
마음대로 자신의 종업원(3종업소 종사자언니, 혹은 성매매 녀)의 금전의 이익을 마음ㅇ대로 편취하거나 유용한 경우,
우리나라 대법원에서는
민법 746조 불법원인급여에 인한 급여가 있고, 불법원인급여의 불법원인의 정도 불법성의 침해이익이 큰지 작은지의 여부를
막론하고, 급여자는 불법원인급여에 대해 반환을 구할 수 없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나,
수익자의 불법성이 급여자의 그것보다 현저히 큰 (재산상의 범죄) 데 반하여 급여자의 불법성은 미약한경우(풍속범죄)에
급여자의 수익에 대한 반환이나 유용권이 보장이 되지 않는다면, 신의칙에 어긋나므로
민법 746조는 배제가 되고, 아울러 당해 금전적 이익을 편취하거나 유용한 당사자는 불법행위로 인정이 되어
원 금전의 이익의 당사자에게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며,
기타로 형법상으로는 형법355조(횡령) 1항에 의거 횡령죄를 구성한다.
로 처벌이 마땅하기에...풍속범죄 관련하여 업소의 영업에 지장이 있을 까봐....신고를 안했다는 것은...
웃긴이야기지요~(정말 당했다면.....당시에 강.간을 당했다고 이야기 해도 되었을 것임)
합의 후 재판 넘어갑니다.
예상판결은 징역 3,4년 때리고
집유로 갈것 같군요.
5년 때리면 집유 못넘어가니
변호사들 목숨걸구 방어할거구요
합의금은 년당 2,3억은 줘야할것 같구요.
년들 돈좀 받아네 럭셔리 호텔에서
해외여행 마사지 받으며 떡치고 다니것죠
쓰발년넘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