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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4 21:15
얼마전 중앙선 침범 유턴차량과 충돌로 여기서 상담했었는데요.
당시 상황이 제차는 블박을 꺼둔 상태였고 상대도 블박이 없다고 한 상태였고
아무튼 지난 17일 사고당시 현장에서 제가 상대방 보험사와 제보험사 부르고 경찰도 불렸는데
그후 경찰서에서 영상을 찾아보겠다고 하더니...
주변에 씨씨티비도 없고 해서 영상을 못구한다더니... 오늘 연락이 왔네요. 영상을 확보해서 봤다고 합니다.
제가 황색신호등일때 정차선을 통과했고 상대측은 유턴신호 받아서 유턴했다고 하네요.
분명히 상대가 중앙선 침범하여 유턴했는데...
그런말은 생략하고 제과실만 말하네요.
운전은 몇년했지만 제가 황색신호등을 통과하고 또그게 위반일가란 생각은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아무튼 상대가 숨기고 있던 블랙박스를 내 놓은건지 아님 또다른 모르는 곳에서 찍힌 영상이
있는건지... 아무튼 내일 경찰서가서 영상을 보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경우 어떻게 되나요?
저는 황색신호일때 정지선을 통과했고 상대측은 좌회전 신호받고 유턴차선이 아닌 중앙선 침범하여 서로 충돌하여 사고난
경우 경찰서에서 어떻게 처리되고? 보험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오늘 하루종일 일이 안잡히고 착찹하네요.
제가 황색신호에 정지선을 넘었으리라곤 생각도 못했고 또 그게 신호위반이란건 더더욱 생각
못했는데... 그때 하필 내차선 따라 직진중일때 중앙선 넘어 유턴하던 차량과 충돌했는지... 속상합니다.
보험사에는 이미 상대측이 중앙선 넘었다 진술한 상태구요. 당시 증인도 있는데...
뭐 영상이 확보되었다니 거기에도 찍혔을거고...
근데 제가 황색등일 때 정지선넘어 진입했다고 하니...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멘붕입니다.
영상봐야 답이 나오지만...
유턴차량이 중앙선을 살짝 걸쳣다면 중침으로 보기애매할거 같네요...중앙선 절반정도 걸쳐야 중침으로 볼겁니다 중앙선을 뒤바퀴가 살짝물어도...과실 높게 안잡습니다
경찰은 황색불 신호위반으로 보고 님과실 높게 볼겁니다
님블박을 꺼둔게 최대멍청한실수네요...
제가 봣을땐 정지선 넘을때 또는 정지선 2-3미터에서 황색불로 바꼇을 가능성이 잇을거같네요
그렇다면...딜레마존인데....
영상잇으면...분심위 갈필요 없이 바로 소송가야 백대영 나올가능성 높습니다 분심위가면 백대영인사고가 7:3이나 8:2나옵니다ㅋㅋ
영상이 없어 소송도 애매하네요.....
어짜피 이건 님의 진술이고
상대방차선이 유턴가능 지역인데 미리 유턴한건지
아님 유턴 금지구역에서 유턴한건지에 따라 마니달라지는데
상대방 진술을 가정하면
자기는 유턴가능지역에서 좌회전신호에 마춰 유턴하는 과정에 반대편에서 황색불에 직진하는 차에 받혔다.
이 정도로 가정되는데...
이미 경찰조사에서 그렇게 나왔으면 번복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가해자와 피해자만 나눠줄뿐 몇대몇하는 과실여부는 경잘조사를 토대로 보험사끼리 산정합니다.
님은 일단 조사에서 가해자로 판결난 상황이고
상대방은 유턴점선지역까지 안가고 중간에 미리 유턴한걸로 봐지고
황색불에 교차로통과는 신호위반이니 작성자님 80%이상 100%까지도 봐집니다..
안타깝습니다 ㅠ
1. 황색신호에 지나가는 차들 대부분보면 교차로 빨리넘으려고
교차로 들어가는순간 엑셀을 더 밟아서 가속(과속X)하는지라 작성자님 차의 속도가 낮아 보이지않고...
댓글 다시 보니까 상대차량 뒷문쪽 후미에 받으셧다고 되어있는데... 이 정도면 힘들것 같습니다 ㅠ
2. 사고 신고했다고 다 기소되고 범칙금 나오는건 아니구요. 제생각에는 어짜피 보험사에 합의는 이루어지고
사망사고나 폐차정도에 큰사고 아니면 기소는 아닐것같고 신호위반 범칙금 정도에서 마무리됫듯해요... 담당경찰에 따라서 법칙금도 안나올수 있어요.
3. 황색등...일단 정지 신호입니다 ㅠ
비슷한 사고를 얼마전 당햇는데요.. 우리쪽은 정지선 통과하면서 황색불바꼈고 상대방은 유턴신호떨어지자마자 반대차선도 확인안하고 바로 유턴해서
우리쪽차량 뒷문을 박았네요.. cctv확인햇고 경찰은 양쪽다 신호위반은 없다는 걸로 말햇지만 과실은 6:4정도 이야기하더군요.. 다행히 우리쪽이 피해자
보험사도 똑같은 말을 하길래.. 걍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저런사고에 무과실 나오기 힘들거든요..황색불바낄때 정시선통과전인지 통과후인지에 따라
가해자 혹은 피해자로 판결날수있겠네요.. 황색으로 바뀌고 정지선통과햇다면 억울해도 가해자로 되겠네요..
교통사고관련 법규 잘알못이지만 황색신호일때 건너가는 상황이었고
유턴 받는 차량이 유턴을 하다 사고가 났으면
우수수님이 직진중이었다는 얘기죠?
그 유턴차량이 전방주시태만은 없나요? 차가 지나가고 있는데
신호받았다고 무조건 유턴하면 고의사고도 의심할 상황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