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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9 21:29
안녕하세요 형님들.
제목 그대로 채무관련 못받은돈이 있습니다.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요.
제 명의로 대출을받고 A씨에게 대출금을주고 상환을 약속 받아
약 1년여간 상환중에 있었습니다.
당시 A씨와는 연인 관계였으나 지금은 아니죠.
상환을 해오던중 이제는 줄돈이 없다
못준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좀더 자세히 말하자면 동거를 하였고
A의 문제로 저의 카드대출 및 현금서비스,그리고 2금융권 대출까지 받은거죠.
물론 저도 신용을 빌려준것도 호구지만요.
이와관련하여 A씨의 현재 주소지는 모르고 고향 주소지는 알고 있어요.
형님들의 많은 정보 요청드립니다.
*추가사항*
나이를 속이고 저를 만났었어요.
4살 차이인줄말 알았고 실제로는 11살이 많았죠
우연찮게 신분증을 보고 알게됐습니다.
고등어님 소송이 복잡해지는게 아니구요.
일단 님 명의로 대출을 받으신거고,
헤어진 동거녀는 차용증도 없고,
보증인도 아니잖아요...
구두관계로 상환 약속자체가 증빙서류를
제출할게 없어 고등어님이
굉장히 불리하다는 입장을 말씀드린거에요.
법률 상담 받으셔도 고등어님이 불리하다 하겠죠.
쉽게 얘기해서 헤어진 그녀를 찾다한들
그 동거녀가 님한테 빌린돈으로
'동거때 살림살이에 지출했다.'
'그 돈으로 밥하고 청소하고 생활비로 썼다.'
이 증빙만해도 동거관계의 연인상태라서
빌린돈으로 인정 받기는 굉장히 힘들죠...
법개념정리를 하셔야 합니다
1.금액
2.법적 효력을 가지는 문서
위 두가지를 알려주세요
2번이 있다면 민사 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돈받을 권리는 생깁니다 즉 여자분의 재산을 압류해서 가져올 권리가 생기는것인대
권리는 있는대 정작 압류할 재산이 없다면 받기가 힘들다는것입니다
없는 돈을 받을수 없는 이치입니다
이런 경우는 시간을 가지고 그여자를 계속 추척해서 재산권을 행사 못하게 해야 합니다
즉 자기 명의의 부동산 차 통장등등을 가질수 없게 하면 본인 생활에 피해가 오므로 갚을 확율이 높아 집니다.
본가 주소와 연락처만 알아도 됩니다 ,
전자소송 거시고 주소와 연락처를 넣으시면
주민번호등을 모를시엔 보정 명령서가 나옵니다 그걸 출력해서 근처 동사무소 가시어서 명령서 보여주시면 상대방 초본 떼어줍니다.
거기에 나와있는 주소와 주민번호를 입력하시면 소송 진행됩니다.
전 열받아서 상대방 예전 주소지까지 확인했고 현재 있는 주소지외 실제 살고 있는곳까지 알아내서 소송 날려드렸습니다..독한것이 주소지만 놔두고 지는
딴데 살고 있다가 딱걸림요.
그래서 매달 변호사가 이곳저곳으로 우편 날리고 가압류 경고장보내주고 ~ 겁네 피곤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신상정보 가지고 민사 거세요. 근데 민사 이겨도 돈 받기 쉽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