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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31 18:01
아는 형인데 부천에 아파트한채가 있고 그곳에서 거주합니다. 그런데 주민등록은 본고향인 지방으로 되어있어요.
소유주주소가 다른지방으로 되어 있으면 취득세나 세금납부같은 복잡해지는 상황이 있나요??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는 법적으로 빈집인 상태인가요??
뻥카가 심한 형이라 혹시 월,전세로 살면서 본인집이라고 우길수 있는 형입니다.
이사한지 얼마 안된 상황이면,
이전 세입자와 합의 후 주소이전 신고를
안한상태로 있을 수 있습니다.
세금 문제도 별로 복잡한거 없어요.
문자나 카톡으로 안내오면, 그거보고
전산들어가서 확인 후 납부하면 됩니다.
단지 범칙금, 민원관련 안내문 등은
일반 고지서로만 고지되는 경우가 있어
실거주지와 주소를 동일하게 하는게
좋아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은 실거주지
주소로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