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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9 00:21
제가 실비보험을 들었습니다.
청구를 했는데 '비급여 항목'에 있는 부분에 대해 보상여부를 판단하려고 합니다.
진료내역서에 비급여는 무조건 보상하지 못하는건 아니고 미용이나 성형이 아닌 부분으로 치료의 연장이면 보상이 가능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병명으로 청구를 했는데 1차 거절당했습니다.
그래서 보험사에선 향후 외래 진료를 받을 때 동행해서 같이 들어오겠다 그러는데 왠지 찝찝하네요.
의료정보는 개인 민감정보이며.
의료인이 진료상 알게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금지될 정도로 당사자에게 민감한 부분이라 생각하거든요.
가령 다른 의료 정보까지 그 사람이 알게될거 같아서...
동행해서 의사에게 직접 비급여가 정말 치료를 위한 것으로 나온건지 직접 확인하겠다 그러는데 원래 이런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