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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9 10:41
금년부터 임대소득 2천만원 미만도 과세대상으로 바꼈는데
솔직히 저는 3년전부터 임대소득이 2천만원이 넘었었는데,
현재 주택수 두개로 아파트 1개, 오피스텔 1개 두개 합쳐서 임대소득 일년에 2820정도 나옵니다.
두개 중에 오피스텔만 임대사업자로 등록했고 아파트는 등록을 안했는데
과세문제로 이거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이네요.
어차피 임대사업자로 등록돼 있는 오피스텔의 경우 그냥 분리과세로 소득신고하면 간단한데
문제는 임대사업자로 등록이 안돼 있는 아파트 임대소독인데, 이거 합치면 2천이 넘어서
분리과세 안되고 종합과세로 넘어가서 세금이 꽤 나올 것 같네요.
물론 소득 있는 곳에 세금내는 것 당연하지만, 그동안 안내고 있다가 내야되는 것과
사실 저정도 보다 훨씬 큰 임대소득 올리면서 세금 안내는 사람들이 대다수일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할지 ㅋㅋㅋ
저도 고민입니다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