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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5 00:16
동네에 서울갔던 아들래미 달래미가 다 차가지고 명절 쉬러와서 아주 빌라 및 동네 전체가 주차 전쟁이네요.
어디에 차 데 놓으면 빼달라고 바로 전화 옴.
근데 웃긴건 자기 담벼락에 됐다고......
자기 담벼락 길은 다 자기 전용 주차 공간인가?????
집 앞에 댄건 통행에 방해가 되니깐 그렇다치고............
자기 담벼락 따라서 된것도 자기 주차공간이라고 생각하는건 무슨 심뽄지.....
평소에도 화분에 자전거에 타이어에 물통에........ 아주 별에 별꺼 다 가져다 놓고 지들 주차자리라고 낮에도 못 쓰게 하더니.........
오늘은 더 심하게 구네요......... 정말 짜증 만땅입니다.
구청에 민원 넣어도 가끔 화분 자전거 뭐 이런거 수거만 해가지 어떻게 해결도 안되고.........
정 자기들 주차공간으로 당당하게 쓰고 싶으면 차고지 증 끊던지.
도로는 공용입니다. 이면도로의 담벼락은 따로 집주인에게 권한이 없을 거에요. 그게 권한이 있으면 다들 거기에다 줄 그어놓고 주차장 장사할 겁니다. 댓글 다신 분의 경우, 경찰이 분쟁 생기는 거 싫어서 그냥 둘러댄 말일 확률이 큽니다.
물론 말씀하신 것과 같은 경우가 많겠죠 ^^
그러나 지적부/토지대장/등기부를 떼어보시면 생각보다 법률관계가 복잡한 경우가 많고, 그것이 법적 분쟁으로 비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지 마음이 좋아서 자기 땅을 내놓았기 때문에 사도가 되는 것은 아니고, 속내를 들여다보면 여러가지 복잡한 사정이 얽혀있습니다.
예컨대 저희 아파트 단지에서 후문으로 나가는 도로만 하더라도, 도로 폭의 3/4 가량이 사인 소유입니다.
그 결과 저희는 1/4 가량 빗금친 부분으로 통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안녕히 주무시고 즐거운 명절 되세요 :)
http://mbiz.heraldcorp.com/view.php?ud=20150908000656#cb
예전에 들은거라 긴가민가 했는데, 찾아보니 여기 기사에 잘 나왔네요. 담벼락옆은 집주인 개인 주차 공간도 소유권 주장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윗분말대로 이면도로 소유권 문제가 있을수도 있으니까요. 글쓴 분은 그 집 주인한테 이 자리가 당신 땅인지 입증해보라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