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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31 01:37
제가 고가의 차량용 헤드라이트 3개를 대기업 특송업체를 통하여 수입을 했는데 1개는 멀쩡하고 2개가 파손되어 와서 못쓰는 상태입니다.
확인을 해보니 겉패키지에 This side up 이랑 Handle with care 스티커가 각 면마다 몇개씩해서 총 10개정도 붙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눞히거나 굴려서 운송이 되어진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업체에서는 내부 포장 미비로 인해 보상거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취급주의 항목만 잘 이행했더라도 절때 파손이 이루어질수없는구조인데 그거 이전에 내부포장 미비로 계속 보상거부를 하네요.
국토부에 물어봐도 화물운송은 법이없어서 그냥 민사라고만 얘기하고
업체 약관 살펴보니 당사의 부주의로 인한 파손은 보상이라고 되어있는데 당사의 부주의가 어디까지인지도 약관도 없고 이런경우 어디로 연락해서 도움받으면 되나요?
금액이 2-3백만원이라 사실 이거가지고 소송걸기도 그렇고 참
안타깝네요.
혹시 보험은 들으셨나요? 보험을 들으셨으면 바로 되었을텐데... 아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