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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5 15:19
스테로이드 약물부작용으로 무혈성괴사로 양쪽고관절 수술을하여 보험사에 후유장애금을 청구하였습니다.
보험사에서 제가 써준 동의서와 위임장으로 병원의 각종 자료를 발급받아 확인하고도 의사가 사전에 약물부작용을
환자에게 고지했다는 어떠한 증거도 찾지 못하자 저에게 스테로이드 처방병원에 동행에서 스테로이드 처방한 의사에게 약물부작용을 저에게 사전고지 했는지 여부를 소견서를 받자고 동행을 요구합니다.
의사에게 가서 물어보면 사전에 약물부작용 고지 안하고도 했다고 말하지 자기 실수를 인정 안하려 할겁니다.
어떤 진료기록이나 영상 등 자료에도 사전에 의사가 약물부작용 사전 고지 했다는 내용이 없는 상황에서
의사의 소견서 한장이 보험금 부지급 수단이 될 수 있나요?
그리고 보험사의 약물부작용 사전고지관련 소견서 받기위한
병원동행 요구에 반드시 응해야만 하는건지?
아님 제가 보험사요구를 무시해도 될지?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음 난감한 상황이네요.
보험사 놈들 양아치들 많아서요 아마 그거 해결될때까지 보험금 지급 안하고 미룰 겁니다.
이럴 경우 님이 선택할 수 있는 답안지는 전화 걸어서 양아치짓을 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소송을 하는 경우가 아닐까 생각 합니다.
님께서 생각하신대로 담당 의사 만나면 유도질문을 해 댈 것이라서 님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지 않는 걸 권합니다만 안간다면 보험금을 주지 않을 것이고...
소송에 가봐야 담당 주치의가 법정에서 구두상으로도 고지안했다고 할거라는 보장도 없고....
끝까지 사실을 주장하시면 나중에 보험사에서 절반 정도로 딜이 들어 올 겁니다.
그때 소송을 할지 더 버틸지를 결정하시는 게 나을 듯 하네요.
제 와이프가 그랬어요. 죽상동맥 경화증으로 진단비 청구했더니 촬영상의 오류라고 재촬영 하자고 하는거
우리는 최초 진단을 믿는다 안한다고 버텼더니 나중에 절반으로 정리하자고 딜이 들어 온거 안하고
개기다가 우리가 지정하는 제3의 병원에 가는 걸로 합의 보고 가서 진단을 다시 봤더니
그쪽에서도 진단 보류라고 내리니까 보험사가 의기양양해서 혈관 조형술을 주장하더라고요.
결국 조형술해서 촬영상의 오류로 판정이 났고 진단비 한푼도 못받았습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