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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6 21:31
직장인은 신용카드사용 소득공제가 되지만...개인사업자는 그런게 없고...대신 종합소득세때 경비처리용으로 쓸려면
직장인 소득공제랑 중복이 되면 안되고...
카드를 사용내역별로 얼마얼마 철저히 구분해서 집어넣을수만 있으면 좋은데 국세청 홈텍스는 그냥 통으로 잡히는거 같고
저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직장월급보단 사업소득이 훨 커서 직장인으로서 연말정산시 카드소득공제는 따로 안하는데
월급이랑 개인사업이랑 큰 차이가 나지 않는 분들은 어케 처리하는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