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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9 02:29
인터넷 유저끼리 논쟁 붙다가 비아냥거리고 인신공격했더니 고소절차 준비한답니다
궁금한게 상대 아이디만 알지 실제로 어디사는 누군지 이름도 주소도 나이도 모르는데 특정성이 성립되나요?
글고 무혐의가 나왔으면 이걸로 무고죄로 역고소 가능한가요?
원래 글이나 댓글 잘 안 쓰는데 명예훼손 모욕 전문 분야라 그냥 지나갈 수가 없네요. 일단 무고부터 말씀드리면 상대방이 없는 사실을 꾸며낸 건 아니기 때문에 무고죄는 성립할 가능성이 없구요. 반대로 님이 그 사람의 신상을 모르더라도 특정성은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경우는 아니고 어떠한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말이죠. 예전엔 특정성을 아주 엄격하게 적용했지만 판례가 바뀌어서 조건이 완화가 됐죠. 예를 들어 님이 상대방의 신상을 모르더라도 그 상대방을 알고 있는 제 3자가 상대방의 온라인상 아이디가 실제 누구인지 알고 있고 그 욕설이 일어난 상황을 목격했다면(ex 온라인 게임에서 일면식이 없는 철수와 영희가 싸웠고 a라는 아이디를 가진 영희가 철수의 b 아이디를 지목하여 욕을 하였는데 마침 철수 친구 민수가 철수가 게임을 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다가 그 장면을 목격했다) 그 제 3자가 참고인 진술만 해주면 충분히 님은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아예 욕설의 목격 없이 b아이디가 철수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도 처벌한 판례를 본 것 같은데 물론 이 경우에도 그 알고 있는 사람이 참고인으로 증언을 해 주었을 때 얘기고 당연히 더 큰 전제는 모욕이든 명예훼손이든 공연성을 충족하야하기 때문에 1:1대화 말고 공개된 상황이어야 하는 거구요.
근데 솔직히 참고인 진술이 필요한 경우가 되면 고소인이 고소인 혼자 고소하고 조사 받으면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참고인에게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에 가서 진술하는 등 이런 저런 귀찮은 부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많이들 고소할 것처럼 폼만 잡다가 끝내는 경우가 많죠. 두 번째 경우처럼 직접 목격한 사람이 아니고 단순히 b아이디=철수라는 것만 증언해 줄 사람에게는 특히 자기가 온라인에서 싸움질이나 하고 다니고 그걸로 고소나 하고 다닌다는 걸 알려야 하기 때문에 더욱 고소를 실행하기 어렵구요. 그렇다고 안 되는 건 아니죠. 특정성도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성립이 되는 거겠다. 만약 부담 없이 참고인 조사를 요구할 지인이 있다면 피고소인은 조사도 받고 처벌도 받게 됩니다.
잘못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특정성성립요건에서 본명이 필수는 아닙니다.
어느 게시판에서 이런 글이 올라왔다고 칩시다.
'서울 신설동에 사는 45세 김철호 이 개자식아 어쩌구 저쩌구'
본명에다가 동네, 나이까지 나와도 특정성 성립이 안됩니다.
'어 서울 신설동에 45세 김철호? 혹시 내가 아는 그 사람인가?'라고 누군가 떠오른다고 해도 특정성 성립이 안됩니다.
어디까지나 추측이기 때문이죠. 확실하게 그 사람이 누군지 '특정'해야 합니다.
특정성이 성립의 경우, 예를 들면
어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는 A라는 회원이 오프라인모임에 참석해서 B라는 회원을 만나서 서로 알게 되었는데 어느날 C라는 회원이 게시판에 A회원에 대해
욕설글을 올린 것을 B회원이 보게됨. 이때는 B회원이 A회원이 누군지 '특정'할 수 있기에 명예훼손이 성립됩니다.
그리고 B회원의 진술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A회원과 B회원은 해당 커뮤니티에서 언제 어떻게 알게되었는지 '증거'가 필요합니다.
즉 온프라인커뮤니티에서 만났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해당일의 문자메세지, 사진 또는 게시판의 후기 등등
또 다른 예로
신설동 주민센터 꽃꽂이모임 네이버카페가 있다고 칩시다.
회원수는 10명이고 회원들간에 본명은 서로 모르고 닉네임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닉네임만으로 어떤 회원인지 알고 있는 상황에서
예를 들어 어떤 회원의 닉네님이 '여탑'인데 어떤 회원이
초성체로 "님들 조심하세요, ㅇㅌ 이 새끼 남의 마누라랑 바람나고 폭행전과3범임" 라는 허위사실을 올렸다고 칩시다.
회원들이 그 글을 읽고 'ㅇㅌ'이 여탑임을 특정할 수 있으면 명예훼손 성립가능합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은 대부분 '특정성'에서 막힙니다.
해당 커뮤니티에서 내일하루님과 배틀이 붙은 분이 오프라인으로도 알려진 인물이면 특정성 성립될 여지가 좀 있으나
온라인으로만 활동하는 회원이면 어렵다고 보심 됩니다. 행여나 누군가와 작당해서 허위로 특정성을 성립시키려 하다가
조사에서 조작이 발각되면 그 사람들 처벌됩니다.
명예훼손은 님의 이름을 쓰고 쌍욕을 써야지 가능하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