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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9 15:11
타다가 합법 판결이 났습니다.
제 아는 분이 첨엔 알바개념으로 주말에만 타다 하다가
지금은 타다로 완전 전업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오후 3시부터 새벽 1시까지 주5일 근무로 주말 근무는 별도라 하더군요.
하루 일당 12만 개념이라는데
지금 경기권 택시 하루 사납금이 30만원대로 올라서
이번 판결로 타다로 많이 빠질 것 같네요.
재판부는 "타다 서비스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분 단위 예약으로 필요한 시간에 주문형 렌트를 제공하는 계약 관계로 이뤄진다"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한 렌터카 서비스"라고 정의했다.
따라서 이용자와 쏘카 사이에도 법적으로 '임대차 계약'이 이뤄진다고 판단했다.
"타다 이용자는 실질적으로 운행을 지배하지 않는 만큼 임차인이 아닌 승객"이라는 검찰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검찰이 택시 영업의 증표라며 근거로 제시한 '이동거리에 따른 과금' 등은 기술 혁신 등으로 최적화된 이동 수단 제공을 추구하는 모바일 플랫폼의 특성을 고려하면 본질적이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타다 이용자는 임대차 계약에 따라 초단기 임대한 승합차를 인도받은 사람으로, 운송계약에 따라 운송되는 여객이 아니다"라며 "고전적 이동수단의 오프라인 사용에 기초해 처벌 범위를 해석하고 확정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법리에 비춰 허용되지 않는다"고 결론 지었다.
택시모는새끼들 99%개양아치 쓰레기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