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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7 09:11
일단은 퇴직전인데 근무한지는 1년이 곧 지나면서 다음주면 근로계약을 다시하거든요
계약직이 아니라 근로 계약서를 다시 쓴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본사에서 지속근무가 아니라 어떤 일때문에 저를 그만두게 할 요량으로
지사로 발령 예정 이라는데.. ㅎㅎ
지사가 집에서 멀어요.. 자진퇴사 실업급여 보니 출퇴근 왕복 3시간 넘으면 받을수 있다고
되있기도 한데 적용이 가능할지..
그리고 뭘로 엿먹이면 좋을지 의견 구합니다.
몇개 생각해둔건 있는데 ㅋㅋ 세무조사 받게 한다던지 기타 등등요
어차피 이회사 관련 업계는 가지 않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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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다신분들중 여기 생각보다 좆소기업 사장이 많으신가봅니다.
업주 입장에서 이야기하신분이 꽤 있는거 같네요
순간 감정에 욱해서 잘못된 생각 한것 같네요
댓글주신분들 감사합니다.
아참 그리고 저 이전에 이런식으로 내보낸 직원들이 5명 정도 되고
재판진행한 직원도 있었네요
본인이 정상이고 직무에 충실했다는 건...말 그대로 님 생각이고요.
적어도 회사는 생각이 다르다고 생각 안해봤어요?
부당한 대우 받았으면 그걸로 신고하면 되지...굳이 엿먹일 방법을 애써 찾는 것 자체만으로도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회사가 님한테 문제적 처분을 했다는 생각을 못하는거죠.
그냥 회사의 판단이 님은 맘에 안든겁니다. 그래서 복수를 꿈꾸는 것이고...
어차피 떠날 회사 화풀이나 하자는 거죠.
보통의 직장인들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생각은 하지만, 실제 실행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아요.
딱히 이득이 없거든요.
어설프게 회사를 상대로 비슷한 짓 했다가 나중에 회사 마당에서 무릎 꿇고 사죄하는 사람을 실제 본 적 있습니다.
회사가 그렇게 쉽게 당할 존재면 이미 이 땅위에 모든 회사들이 퇴사하는 사람들 때문에 매번 골머리 앓고 있죠.(실제 그런일도 있기도 하지만...)
진짜 회사에 문제가 있다면 여기서 방법을 물을 게 아니라 님이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가지고 복수 하면 되잖아요?
여기서 물어 본다는 것 자체가 회사의 문제가 뭔지도 스스로 모른다는 의미인거죠.
다음 순서로 진행합니다
1. 회사에서 가까운 서점에 방문, 두꺼운 책을 골라 구입한다. 이 때 책 두께는 전화번호부처럼 두꺼운 것을 고른다. 잘 구겨질 수 있도록 페이퍼백으로 선택필수.
2. 회사로 복귀해 가장 짱났던 사람에게 아까 구입한 책으로 공격개시한다. 이 때 가능한한 회사에서도 상사인 사람에게 공격을 감행한다.
3. 경찰이 출동하면 무조건 증거 있냐고 발뺌한다. 이 때 정황증거, 물적증거 등등을 대보라고 하며 구속영장 없이 체포가 어쩌구 미란다 원칙이 어쩌구한다.
4. 나중에 재판에 서서 실형 선고 받을 때 Opeth - Deliverance를 처음부터 끝까지 약 13분간 부른다. 이 때 그로울링 창법은 꼭 준수해서 모창한다.
그냥 조용히 퇴사하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