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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2 17:19
어제 어느분이 자기 친척이 식당을 하는데
코로나 손실 보상금으로 한 500만원 나올 줄 알았는데 5천만원 나와서 입이 쫙 벌어졌고, 1억 받은 사람도 있다고 하네요.
고깃집이라서 그렇게 손실본 것도 없이 장사만 잘했는데 5천, 1억을 받았다 하니 친척일이지만 열폭하는 모습이네요.
정말 손실 보상이 잘돼서 그런지 몰라도 소상공인들 그렇게 보상하라고 떠들더니 쑥 들어간거 보면 사실인가 보네요.
사실이라면 막 퍼주기 해 버린것 같은데 그 부담은 누가 질지 참 어이가 없네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22년 6월 29일 2022-417호로 공고한 공고문(검색됨)에 보면 분명히 보상액 상한이 1억으로 되어 있어요.
저 상한액을 받으려면 매출이 5억이상은 되는 규모가 200평 내외의 잘되는 식당 등이 해당 될 듯해요.
5천 받은 사람도 의아해서 0이 하나 잘못 붙었나 했대요.
자기 동생 얘기를 듣고 전하는 사람도 그냥 뻘소리나 하는 나부랭이가 아니고 수십억 재산 갖고 있는 사람이예요.
사실 연매출 5억이라 해봐야 월매출 4천이고 일매출로 130 정도이니 이익률에 인건비 등 비용 털고 나면 별것도 아닌거죠,
저도 5천, 1억 하니 처음에는 놀랬죠, 그런데 상한액이 1억이라고 장관이 공고해 놨었네요.
산정액이 1억이 넘어도 상한선 1억이라고 했고, 1억을 정한 이유는 타갈 해당자가 계산산 나오니까 정했겠죠,
행시 패스한 인간들이 실수로 1억을 정했을까요.
더 궁금하신분은 공고문 검색해 보세요, 한도가 6백만원, 1천만원이 아니고 1억이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