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탑 제휴업소】 | ||||||||||||||||||
건마(서울外) |
키스방 |
건마(서울外) |
핸플/립/페티쉬 |
건마(서울外) |
소프트룸 |
건마(서울外) |
키스방 |
건마(서울外) |
||||||||||
건마(서울) |
소프트룸 |
하드코어 |
건마(스파) |
휴게텔 |
건마(서울外) |
건마(서울外) |
휴게텔 |
하드코어 |
2022.10.19 14:44
술 한잔 먹어도 심신미약이 될수있고. . .전체적으로 읽어보니 . . . 이해는 가는데. . .
현재의 악용되는 심신미약은 절대 용서가 안되네여. . .
판사들이 저딴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불공정한 판결이 난무하는 거죠.
고장난 신호등이 없는 것 보다 낫다는 얘기는 결국 불공정한것이 그나마 낫다는 소리인데
신호등이야 고장났어도 모든 사람들이 고장난 신호라도 지키면 내 안전을 담보한다는 이익이라도 있고,
또, 당장은 불편해도 고쳐진다는 믿음으로 안전을 위해 우선은 지키는 건데...
게다가 고장난 신호등은 적어도 사람을 가리지는 않죠.
판사들 뽑는 기준부터 바꿔야 함.
공부 벌레들에게만 권한을 주니 공부 잘했다는 걸로 사람 머리 위에 올라 서려고 하네.
내가 공부를 좀 잘 했고 판사니까 감히 너희들에게 가르쳐 줄게....라는 저 마인드가 역겨움
뭔 헛소리를 저렇게 정성스럽게 하고 있는겨?
신호등 고장나면 고쳐야지 고장난채로 놔두자 그러는게 말이 되는거여?
심신미약이 작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구제하는 용도로 쓴다면
중범죄에 대해서는 심신미약을 적용하지 않도록 법을 바꿔야지.
사법부에서 입법부에 제안해서라도
살인, 강간, 특수폭행, 특수절도 같은 강력범죄는 심신미약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법을 바꾸면 신호등을 고쳐서 더 쓸만하게 만들 수 있는거 아닌가?
지들 게으르다는걸 대놓고 이야기 하는것이여
소년법도 똑같이 살인, 강간, 특수폭행, 특수절도 같은 강력범죄는 촉법소년 및 소년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성인법의 적용을 받는다 그러면 애들도 무서워서 큰 사고는 안치려고 노력하는데, 그걸 안하고 촉법소년 1년 낮춘다 이런거 하고 있어.
솔직히 빵 하나 훔치는건 14살이던 13살이던 봐줄 수 있잖아. 그런데, 14살이 13살 강간한것이 촉법이라고 처벌 안하면 13살짜리 아이와 부모는 얼마나 가슴이 찟어지겠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