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탑 제휴업소】 | ||||||||||||||||||
안마/출장/기타 |
소프트룸 |
키스방 |
휴게텔 |
키스방 |
건마(서울) |
하드코어 |
키스방 |
오피 |
||||||||||
하드코어 |
소프트룸 |
하드코어 |
건마(스파) |
건마(서울) |
건마(스파) |
건마(서울外) |
휴게텔 |
건마(서울外) |
2022.11.04 08:24
여자들은 남편을 생활비 주는 도구 정도로만 생각하는 거 같습니다.
성관계도 하지 않고 생활비 받아낼 생각만 하는 거 같습니다.
성관계를 하던가, 그게 싫으면 이혼하던가, 아니면 본인이 돈을 직접 벌던가 해야 하는데요.
성관계는 하기 싫고, 이혼하면 생활비 못 받으니깐 그것도 싫고,
또 본인이 많은 돈을 벌 수 없고, 또 그렇게까지 일하기도 싫고요.
법적으로 남편한테 돈 받아낼 생각만 하는 군요.
자녀 양육비를 왜 남자만 내야 하는지도 모르겠네요.
아래 뉴스펌 보시면 잘 이해하실 겁니다.
뉴스펌)
관계를 거절해 기분 상했다며 생활비를 끊은 남편에게 생활비를 법적으로
받아낼 방법이 있는지 묻는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
2일 YTN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재혼 13년차로 초등학교 6학년 딸을 둔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A씨는 “그동안 남편의 외도와 폭언, 폭력 등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었다”면서
“지난 1월부터는 생활비를 주지 않고 있다.
그동안도 제가 성관계를 거절하면 종종 생활비를 주지 않는 일이 있었는데
이번엔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A씨는 "남편은 제가 성관계를 거절해 '자기 기분을 상하게 했고
가장 대우를 안 해줬다'라는 이유로 생활비를 안준다고 했다"면서
"지난 3월부터 제가 생활비를 벌어가며 살고 있지만 아이를 키우는 상황에서
턱없이 부족하다"며 남편에게 생활비를 받아낼 수 있는지 물었다.
안 변호사는 ‘부양료 청구소송을 통해 생활비를 받아낼 수 있을지’에 대한 A씨의 물음에는
“이혼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면 접근할 수 있는게 부양료 청구 소송인데,
혼인 관계가 해소되기까지는 생활비를 지급하라는 부양료 청구 소송이 가능해 보인다"고 했다.
다만 “밀린 생활비 10개월치를 받을 수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라며
“남편을 상대로 과거 부양료를 청구 하려면 ‘생활비 달라’,
‘생활비를 언제까지 지급 해달라’ 라는 문자, 혹은 대화 녹음 등 생활비 지급을 요청했으나
이행이 되지 않았다는 증거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