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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7 11:35
옆동과 거리 2.6m 상반신을 내밀면 충분하게 좋은 거리..ㅎㅎㅎ
주방창 마주 보고있음
분양가 12억
이런 상황이 가능할까요 ㅎㅎㅎ
그래도 2.6미터는 넘 심하게 가까운 듯 ㅎㅎㅎㅎ
건축법 시형령에 따르면 채광을 위한 창문이 마주보는 경우 건축물의 높이에 0.5배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라 나와있고 서울시 건축 조례에 따르면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5배 이상 하여야 한다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두동 이상의 건축물이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말하나 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동간거리 입법취지는 각 세대의 채광 및 프라이버시를 위한 것인데 같은동이라 할지라도 마주보게 한다는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3항2호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
마.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 4미터 이상
채광용 창이 아니라면 창 면적이 0.5m2 미만이어야 하며 환기용 창이라도 측벽으로 보아 4미터 이상 이격하여야 합니다. 이는 건축법 시행령 3항2호에 의해 한동의 건축물의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을 경우를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