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탑 제휴업소】 | ||||||||||||||||||
키스방 |
건마(스파) |
건마(스파) |
하드코어 |
오피 |
건마(스파) |
건마(스파) |
하드코어 |
키스방 |
||||||||||
안마/출장/기타 |
건마(서울外) |
오피 |
건마(서울外) |
소프트룸 |
핸플/립/페티쉬 |
하드코어 |
건마(서울外) |
하드코어 |
2022.12.13 08:24
뉴스를 보니 또 무고로 피해를 받은 남성분이 있군요.
아이구야, 남성들은 이런 여자 정말 잘 피행 댕겨야 할 거 같습니다.
근데 우낀 건 남자가 성폭행 혐의가 인정되었다면 징역형을 아주 심하게 받았겠는데,
이 여자는 성폭행으로 무고 혐의가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벌금 500만원이 전부라고 합니다.
판새들이 아주 나빠요!!!
뉴스에 따르면,
결혼한 직장동료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갖고 이후 그 배우자에게 발각되자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고소까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긴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고 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A(30)씨의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과 달리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직장동료인 기혼자 B씨와 2017년 7월께 주거지에서 성관계를 하는 등 연인관계를 유지하다
B씨의 배우자가 불륜 사실을 알게 되자 은폐를 위해 B씨를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씨의 배우자는 A씨를 상대로 이듬해 1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소장을 받은 A씨는 같은 해 3월 B씨를 준강간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검찰은 A씨가 불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의심했습니다.
당초 B씨는 해당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직장에서 해임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현재 복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가 강제로 성폭행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심은 A씨와 B씨가 같은 회사에 다니며 친해진 경위나 주고받은 사진, 메시지 등을 토대로
둘 사이의 성관계가 합의 하에 이뤄진 것으로 보고 무고를 인정,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역시 합의된 성관계라는 B씨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무고죄의 경우 국가 심판기능이 저해되고, 피무고자의 법적 안정과 이익도
혼란을 겪을 위험이 커지는 등 엄벌에 처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B씨가 다른 사건으로 직장에서 징계를 받은 후 현재 복직해서 다니고 있다"며
"A씨가 동종전과가 없고 나이가 어린 점을 봤을 때 원심의 형이 무거워 보인다"고 A씨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렇게 된지 벌써 십년은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