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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8 10:49
사고가 나지 않아서 다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지만
사고가 나서 다쳤다면 보험금 수령을 위해 조심해야 할 거 같습니다.
의료자문을 하면 무조건 보험사에게 유리한 자문을 해준다는건 아닙니다.
보험사가 자문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 고객은 소송을 통해서 자문이 제대로 된 것 인지 판단할 수 도 있고요,
자문는 자문보고서에 자문의 정보가 나오기 때문에 함부로 보험사 입장의 자문을 해 주지도 못합니다.
실제로 자문결과 때문에 병원에 와서 깽판치는 환자가 있기도 합니다.
명목상으로는 의료자문을 하는 이유는 대학병원급 전문의를 통해서 더 확실하게 자문을 의뢰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실제로는 보험사에서 자문 가이드를 제시하고 애매한 경우 보험사의 가이드에 맞춰서 자문을 해 줍니다.
즉, 명확하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는 자문 안옵니다.
애매한 경우 보험금을 줄여서 지급하고자 할 때 또는 환자가 보험금 과다청구를 하는 것 같다 이럴때 자문을 합니다
그어떤것도안해줌 즉 비협조로나감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