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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8 13:12
"언플이 만든 거품. 그냥 국민호텔녀."
"영화폭망 퇴물 수지를 왜 설현한테 붙임? JYP 언플 징하네."
2015년 수지에 대한 상기 댓글을 남겼던 네티즌이 JYP에 의해
고소되어 1심 유죄(벌금 100만원), 2심 무죄를 받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익명이 보장되는 인터넷 공간에서 절제된 표현을
사용할 것이 권장되나 윤리를 형벌이라는 최후수단으로
관철할 때는 엄격한 요건이 필요하다"
며 각 표현들에 대해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죠.
이에 검찰이 상고하겠다고 밝혔다는 기사 이후로
어떤 상황인지 궁금했는데 최근 3심에서 "국민호텔녀"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모욕죄를 선고했다고 하네요.
다만, ‘거품’, ‘영화 폭망’, ‘퇴물’과 같은 표현의 경우
공적인 영역에 대한 비판으로 보고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답니다..
https://www.insight.co.kr/newsRead.php?ArtNo=114603#gsc.tab=0
위의 기사에도 있듯이 이민호랑 해외로 떡치러 갔을때 1박에 몇백하는 스위트룸 잡아서 저렇게 말한거...
국민호텔녀가 무슨뜻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