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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7 16:53
많은 사람들이 스폰을 매춘/불법으로 알고 있는데 스폰은 불법이 아님.
그이유는 우리나라의 성매매특별법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알 수 있음.
성매매특별법에서 성매매로 규정된 것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돈을 받고 몸을 팔 때로 규정.
여기서 불특정인은 특정되지 않았다라는 의미로, 그냥 개나 소나 돈만 주면 몸 팔고 돈 받을 때를 말하는 것으로
간단히 말하면 업소 혹은 개인영업으로 다수를 상대로 몸을 팔 경우를 말함.
그러나 소위 스폰은 한사람만을 상대로 돈을 받고 몸을 파는 것으로서, 돈을 주는 사람도 돈을 주는 동안에는
독점, 즉 다른 사람을 만나선 안된다는 것을 약속받는 경우가 대부분.
결국 몸파는 입장에선 개나 소나 아무나가 아닌 특정된 한사람에게만 팔기 때문에 불법에 해당하는 성매매가 아님.
그러나 사실 특정인이란 의미는 특정됐다는 의미로서, 반드시 한사람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님.
다수지만 다수가 특정될 수가 있는 것.
그러니까 파는 입장에서 딱 3명만 특정해놓고 돌아가면서 팔아도 사실 불법에 해당하는 성매매는 아님.
어쨌든 한명에게만 파는 스폰은 성매매가 아니라는 것.
이는 장기조건녀의 경우 그조건녀가 딱 한사람만 만나는 경우에도 해당.
성매매에도 유전무죄 무전유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