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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3 12:23
미국 수정헌법 2조
모든 규율을 갖춘 민병대는 자유로운 주정부의 안보에 필요하므로 무기를 소지 휴대할 수 있는 "국민적 권리"는 침해될 수 없다
이 헌법 조항 때문에 미국은 자신의 신체가 위협 당할 시 개인무장과 대항이 가능합니다 미국에서 저런 일이 벌어졌을 시 비싼 변호사 선임 안해도 재판서 무죄거나 기껏해야 집행유예
그러나 한국은?
밤에 집에 침입한 강도를 너무 심하게 패서 뇌사로 만들었다고 과실치사죄 적용하는 나라죠
미국에선 밤에 침입한 강도를 총으로 쏴죽이던 격투 끝에 때려죽이던 무죄입니다 911 신고전화 요원이 거리낌 없이 소지한 총으로 침입한 강도를 쏘라고 지시해도 아무렇지 않죠
한국은 애초에 착한 사람들 밑밥으로 깔고 노예로 두던 정신에서 못 벗어난 상태로 만든 법이라 차이가 다르죠. 한국도 착한 사람들이 모여서 반란이 한번 일어나야 합니다. 뭉쳐서 법을 공정하게 바꿔야죠. 지금 법들은 가해자 중심으로 만들어졌고 과거 판례들도 그렇고 싹 다 엎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