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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2 11:58
입장료를 받고 '스와핑'(배우자나 애인을 서로 바꿔 하는 성관계)과 집단성교를 알선해 수억 원을 벌어들인
서울 강남의 유흥업소 업주가 재판에 넘겨졌다. 이 업주는 수년 전에도 용산에서 유사한 업소를 운영하다
터를 옮겨 다시 문을 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 김은미)는 지난달 21일 강남구
신사동 소재 유흥업소 업주 40대 A씨와 종업원 2명을 음행매개, 풍속영업규제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가담 정도가 낮은 종업원 2명은 기소유예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10만~30만 원의 입장료를 받고 손님이 직접 스와핑 및 집단성교를 하게 하거나
이를 구경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형법 242조(음행매개)는 "영리 목적으로 사람을 매개해 간음하게 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 등은 적극적인 홍보도 서슴지 않았다. 팔로워만 1만여 명에 달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변태 행위를 조장하는 글과 사진을 게시해 손님을 끌어들였다. A씨 등은 게시글에 '커플은 10, 부부는
30' '남성 3명에 여성 1명은 20' 등 대상과 성관계 인원 등에 따라 차등을 둔 입장료도 공지했다.
매주 특정 요일을 정해 스와핑과 집단성교 등 구체적 일정을 알리기도 했다.
가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