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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4 09:09
성관계를 조건으로 돈을 지급하는 이른바 ‘스폰 만남’에 나선 여성이 성관계까지 했지만 금전적 피해를 봤다.
피해 여성을 상대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남성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판사 김한철)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스폰'을 제안한 여성 B씨에게 돈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B씨에게 한 달에 5번 만나는 대신 1000만원을 주겠다고 약속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다.
A씨는 돈을 주려면 거래내역이 필요하다며 되레 100만원을 요구했고 차후 200만원을 보내주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 같은 방식으로 총 6차례 걸쳐 B씨에게서 303만원을 받아냈고 성관계 뒤 약속한 금액도 주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을 뿐더러 '스폰'비용을 지불할 의사조차 없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라면서도 "피고인의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돈 없으면 하지를 말지